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인력 채용 공고
달성최중증발달장애인통합돌봄센터 ·대구광역시 달성군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2-11 ~ 2026-02-25
어디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급여
1호봉 2,232,300원부터
복지부 가이드라인 · 장애인 이용시설 5급
- 모집인원
- 3명
- 근무형태
- 계약직
- 경력
- 신입
- 등록일
- 2026-02-11
- 급여 원문
- 근로기준법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 주소
- (42964)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명천로 58 장애인희망드림센터 2층
지원자격
1)「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2)「초?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특수학교의 정교사(1급. 2급) 또는 준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
3)「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자격을 가진 사람
4)「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을 가진 사람
5)「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람
6)「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7)「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을 가진 사람
8)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여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사람
9) 사회복지학, 직업재활?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 교육학, 언어치료학, (사회)체육학, 건강관리학, 음악?미술 등 통합돌봄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10)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 등을 가진 사람
11) 운전면허 1종 보통 소지자(우대)
12) 남자는 군필 또는 면제자
13) 법인 운영규정 제9조 결격사유 및 아래에 해당되는 자 제외○ 피성년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 및 제15조(같은 법 제3조부터 제9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며 사회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처분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사회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처분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초?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특수학교의 정교사(1급. 2급) 또는 준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
3)「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자격을 가진 사람
4)「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을 가진 사람
5)「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람
6)「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7)「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을 가진 사람
8)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여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사람
9) 사회복지학, 직업재활?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 교육학, 언어치료학, (사회)체육학, 건강관리학, 음악?미술 등 통합돌봄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10)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 등을 가진 사람
11) 운전면허 1종 보통 소지자(우대)
12) 남자는 군필 또는 면제자
13) 법인 운영규정 제9조 결격사유 및 아래에 해당되는 자 제외○ 피성년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 및 제15조(같은 법 제3조부터 제9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며 사회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처분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사회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처분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24 0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