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끌어올림] 선정시니어센터 안전관리인 채용
선정시니어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1-27 ~ 2026-02-11
어디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급여
1호봉 2,281,800원부터
복지부 가이드라인 · 이용시설 사회복지사
- 모집인원
- 1명
- 근무형태
- 정규직
- 경력
- 무관
- 등록일
- 2026-02-11
- 급여 원문
- 2026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
- 주소
- (06145)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105길 5 (역삼동) 선정시니어센터
지원자격
가. 소방안전관리자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필수)
나.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업무 경력자 (우대)
다. 국가기술자격법(전기, 기계, 보일러 등) 시설관리 관련 1개 이상 자격증 소지자 (우대)
라. 연령(정년 만60세) 초과하지 않는자, 성별 제한 없음
마. 다음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제2항)
② 노인학대관련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자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시행령 제20조의9)
※ 결격사유 해당 시 합격 및 임용 취소
③ 장애인복지법관련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의 1~3항)
※ 결격사유 해당 시 합격 및 임용 취소
나.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업무 경력자 (우대)
다. 국가기술자격법(전기, 기계, 보일러 등) 시설관리 관련 1개 이상 자격증 소지자 (우대)
라. 연령(정년 만60세) 초과하지 않는자, 성별 제한 없음
마. 다음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제2항)
② 노인학대관련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자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시행령 제20조의9)
※ 결격사유 해당 시 합격 및 임용 취소
③ 장애인복지법관련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의 1~3항)
※ 결격사유 해당 시 합격 및 임용 취소
그 밖에
첨부파일 직원채용공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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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22 0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