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광명광덕초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전일제)모집
광명시 다함께돌봄센터(광명광덕초) ·경기도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2-11 ~ 2026-02-26
어디서
경기도
급여
2281800
- 모집인원
- 1명
- 경력
- 경력1~2년
- 등록일
- 2026-02-11
- 주소
- (14252)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 841번길 9 광명광덕초등학교 다함께돌봄센터
지원자격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
받은 사람
3) 「영유아보육법」유치원교사,「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4)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 받은 사람
「아동복지법」「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종사자(대체인력포함)는「아동복지법 시행규칙」별표 1의 2에 따라 아래 자격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법령에 명시된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함
?「사회복지사업법」제 35조 제 2항 및 제35조의 2제2항
?「아동복지법」제29조의 3제4항에 따
발급받은 사람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
받은 사람
3) 「영유아보육법」유치원교사,「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4)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 받은 사람
「아동복지법」「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종사자(대체인력포함)는「아동복지법 시행규칙」별표 1의 2에 따라 아래 자격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법령에 명시된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함
?「사회복지사업법」제 35조 제 2항 및 제35조의 2제2항
?「아동복지법」제29조의 3제4항에 따
그 밖에
-돌봄교실 운영, 프로그램운영 지원
-돌봄교실 관리
-학생관리, 학생귀가지도, 생활지도
-주간 일고 운영 계획작성
-급.간식지도
-돌봄교실 이용 관련 학부모 응대
-돌봄교실 운영 및 실무처리등
-돌봄교실 관리
-학생관리, 학생귀가지도, 생활지도
-주간 일고 운영 계획작성
-급.간식지도
-돌봄교실 이용 관련 학부모 응대
-돌봄교실 운영 및 실무처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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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24 1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