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공고 제 2026-2호 마포데이케어센터 사회복지사 긴급 채용 공고
마포데이케어센터 ·서울특별시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2-12 ~ 2026-02-19
어디서
서울특별시
급여
0
- 모집인원
- 1명
- 경력
- 무관
- 등록일
- 2026-02-11
- 주소
- (04099)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강로 68, 2층 (창전동)
지원자격
1) 공통자격
- 응시 연령, 성별 제한 없음. (단. 「정부의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기준」에 의거 공고일 기준으로 본 기관의 운영 규정상, 정년(만 60세)을 초과하지 않는 자)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법 제35조의 2제2항)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5항(장애인관련 기관에의 취업 제한 등)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채용 신체검사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 범죄(성, 노인학대, 장애인학대)경력 조회 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분야별 응시자격
응시 자격(필수)
? 사회복지사(2급 이상) 소지자
? 운전면허
※ 상기 내용에 어느 하나라도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합격 및 고용(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응시 연령, 성별 제한 없음. (단. 「정부의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기준」에 의거 공고일 기준으로 본 기관의 운영 규정상, 정년(만 60세)을 초과하지 않는 자)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법 제35조의 2제2항)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5항(장애인관련 기관에의 취업 제한 등)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채용 신체검사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 범죄(성, 노인학대, 장애인학대)경력 조회 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분야별 응시자격
응시 자격(필수)
? 사회복지사(2급 이상) 소지자
? 운전면허
※ 상기 내용에 어느 하나라도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합격 및 고용(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그 밖에
데이케어센터 업무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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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23 0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