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일시청소년쉼터(이동형,서남) 2026년 직원 채용
시립일시청소년쉼터(이동형,서남) ·서울특별시 종로구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8-27 ~ 2026-09-11
어디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급여
1호봉 2,509,000원부터
청소년사업안내 · 청소년복지시설 팀원
- 모집인원
- 1명
- 근무형태
- 계약직
- 경력
- 무관
- 등록일
- 2026-08-27
- 급여 원문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예산편성기준 및 내부규정에 따름
지원자격
1. 채용예정인원 : 거리상담전문요원 1명
2. 응시자격
* 공통사항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1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나. 해당 업무가 수행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하단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자
다. 최종 합격 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
라. 청소년을 사랑하고 청소년 사업에 관심이 있는 자
* 자격기준
가. 상담복지 분야의 4년제 이상의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한 자
나. 4년제 이상의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다. 상담복지 분야의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라.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및 가족상담 전문가 등 청소년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전문자격을 소지한 자
마.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을 가진 자
바. 그 밖에 가)부터 마)까지와 같은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사. 우대사항
- 청소년 및 복지시설 근무 유경험자
- 아웃리치 업무 유경험자 우대
- 자동차 1종 운전면허 취득 후 운전 가능자
2. 근무 시간 및 근무 장소
가. 근무시간 : 월~토 중 주 40시간 근무
나. 고용형태 : 계약직(2026.10.01.~ 2027.09.30.)
다. 급 여 : 서울특별시 청소년수련시설 예산편성기준 / 심야근무 또는 초과근무시 수당 지급
라. 근무장소 : 종로구 종로11길 11 사무실 및 서울 시내 청소년 밀집 지역
3. 세부적인 사항은 첨부해드린 파일 참조바랍니다.
2. 응시자격
* 공통사항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1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나. 해당 업무가 수행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하단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자
다. 최종 합격 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
라. 청소년을 사랑하고 청소년 사업에 관심이 있는 자
* 자격기준
가. 상담복지 분야의 4년제 이상의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한 자
나. 4년제 이상의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다. 상담복지 분야의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라.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및 가족상담 전문가 등 청소년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전문자격을 소지한 자
마.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을 가진 자
바. 그 밖에 가)부터 마)까지와 같은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사. 우대사항
- 청소년 및 복지시설 근무 유경험자
- 아웃리치 업무 유경험자 우대
- 자동차 1종 운전면허 취득 후 운전 가능자
2. 근무 시간 및 근무 장소
가. 근무시간 : 월~토 중 주 40시간 근무
나. 고용형태 : 계약직(2026.10.01.~ 2027.09.30.)
다. 급 여 : 서울특별시 청소년수련시설 예산편성기준 / 심야근무 또는 초과근무시 수당 지급
라. 근무장소 : 종로구 종로11길 11 사무실 및 서울 시내 청소년 밀집 지역
3. 세부적인 사항은 첨부해드린 파일 참조바랍니다.
그 밖에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21 1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