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 종사자 채용공고
음성군다함께돌봄센터4호점 ·충청북도 음성군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2-25 ~ 2026-02-27
어디서
충청북도 음성군
급여
1호봉 2,281,800원부터
복지부 가이드라인 · 이용시설 사회복지사
- 모집인원
- 2명
- 근무형태
- 정규직
- 경력
- 무관
- 등록일
- 2026-02-12
- 급여 원문
- 충청북도 급여(호봉제) 기준에 준함.
- 주소
- (27741)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성본산단4로 41 (음성푸르지오 더퍼스트) 음성군 다함께돌봄센터4호점
지원자격
1. 시설장
1)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말함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사,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돌봄선생님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3) 「유아교육법」유치원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4)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5) 그 외 해당 지역에서 일정기간 이상 아동 돌봄 활동을 수행하였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한 사람 (단, 개정 아동복지법 및 동법 시행규칙 시행(’19.4.16) 3년 후 까지 1)부터 4)중의 한가지 기준을 갖추어야 함)
* (인정방식 예시) 지역 내 아동복지시설, 보육시설, 아이돌봄서비스 등에서 일정기간 이상 종사한 경험자를 대상으로, 경력증명서, 인우보증서 등 적절한 방식으로 증빙 자료를 제출
1)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말함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사,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돌봄선생님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3) 「유아교육법」유치원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4)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5) 그 외 해당 지역에서 일정기간 이상 아동 돌봄 활동을 수행하였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한 사람 (단, 개정 아동복지법 및 동법 시행규칙 시행(’19.4.16) 3년 후 까지 1)부터 4)중의 한가지 기준을 갖추어야 함)
* (인정방식 예시) 지역 내 아동복지시설, 보육시설, 아이돌봄서비스 등에서 일정기간 이상 종사한 경험자를 대상으로, 경력증명서, 인우보증서 등 적절한 방식으로 증빙 자료를 제출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24 1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