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가칭) 센터장 채용 공고문
사회복지법인 주안복지재단 ·인천광역시 부평구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2-13 ~ 2026-02-28
어디서
인천광역시 부평구
급여
1호봉 2,281,800원부터
복지부 가이드라인 · 이용시설 사회복지사
- 모집인원
- 1명
- 근무형태
- 정규직
- 경력
- 경력3~4년
- 등록일
- 2026-02-13
- 급여 원문
- 다함께돌봄센터 센터장 인건비 기준
- 주소
- (21549)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로 247 (간석동) -
지원자격
응시자격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는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1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 사업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사,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 ㆍ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원에서 3년이상 근무하거나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의료법」에 따라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는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1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 사업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사,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 ㆍ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학원에서 3년이상 근무하거나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의료법」에 따라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그 밖에
결격사유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계기간 중에 있는 자
-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 「아동복지법」,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된 결적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계기간 중에 있는 자
-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 「아동복지법」,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된 결적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25 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