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 제공인력 공개채용
은평구립우리장애인복지관 ·서울특별시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2-13 ~ 2026-02-28
어디서
서울특별시
급여
2518000
- 모집인원
- 2명
- 경력
- 무관
- 등록일
- 2026-02-13
- 주소
- (03380)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로1길 13 (녹번동)
지원자격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가. 피성년후견인
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
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 및 제15조(같은 법 제3조 부터 제9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마.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제공인력이 된 경우로 사회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자격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바.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여 사회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자격 취소처분
가. 피성년후견인
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
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 및 제15조(같은 법 제3조 부터 제9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마.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제공인력이 된 경우로 사회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자격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바.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여 사회서비스 제공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자격 취소처분
그 밖에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활동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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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25 0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