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아르딤복지관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제공인력 채용공고
화성시아르딤복지관 ·경기도 화성시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2-13 ~ 2026-02-26
어디서
경기도 화성시
급여
1호봉 2,281,800원부터
복지부 가이드라인 · 이용시설 사회복지사
- 모집인원
- 2명
- 근무형태
- 계약직
- 경력
- 무관
- 등록일
- 2026-02-13
- 급여 원문
- 2026년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기준단가 75이상지급
- 주소
- (18588)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도이1길 104 화성시아르딤복지관
지원자격
만 60세 이하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사업안내(지침)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어야함.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②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특수학교 정교사(1급, 2급) 및 준교사
③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④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⑤ ‘국민체육진흥법 11조 및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⑥ ‘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규칙 제8조(및 별표 1)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⑦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⑧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
상담사, 제빵 기능사, 제과 기능사, 조리 기능사, 임상심리사 등 주간활동서비스와 관련된 기술,
기능 분야 및 서비스 분야 자격소유자
⑨ 복지기관에서 근무한 경험(단순 사무직 제외)이나 활동지원사로서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자
⑩ 사회복지학, 직업재활, 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 교육학, 언어치료학, (사회)체육학,
건강관리학, 음악, 미술 등 발달재활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 채용 후 반드시 발달장애인 활동 서비스 제공인력교육을 이수해야 해당인력으로 근무할 수 있음.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②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특수학교 정교사(1급, 2급) 및 준교사
③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④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⑤ ‘국민체육진흥법 11조 및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⑥ ‘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규칙 제8조(및 별표 1)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⑦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⑧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
상담사, 제빵 기능사, 제과 기능사, 조리 기능사, 임상심리사 등 주간활동서비스와 관련된 기술,
기능 분야 및 서비스 분야 자격소유자
⑨ 복지기관에서 근무한 경험(단순 사무직 제외)이나 활동지원사로서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자
⑩ 사회복지학, 직업재활, 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 교육학, 언어치료학, (사회)체육학,
건강관리학, 음악, 미술 등 발달재활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 채용 후 반드시 발달장애인 활동 서비스 제공인력교육을 이수해야 해당인력으로 근무할 수 있음.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24 1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