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장애인

오산시 최중증 발달 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 채용 공고

오산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나다움센터) ·경기도 오산시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2-10 ~ 2026-02-25
어디서 경기도 오산시
급여 1호봉 2,232,300원부터 복지부 가이드라인 · 장애인 이용시설 5급
모집인원
1명
근무형태
정규직
경력
무관
등록일
2026-02-18
급여 원문
사회복지종사자가이드라인에준함
주소
(18123) 경기도 오산시 대호로 157 (궐동) 202호

지원자격

1) 자격요건: 만65세 이하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결격사유가 없 는 자

2)「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3)「초중등교육법」별표2에 따른 특수학교의 정교사(1급. 2급)또는 준교사 자 격을 가진 사람

4)「장애인복지법」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자격을 가진 사람

5)「장애인복지법」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을 가진 사람

6)「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람

7)「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별표1제2호다목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 공 인력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8)「평생교육법」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을 가진 사람

9)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여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1년 이상인 사람

10)사회복지학,직업재활?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교육학,언어치료 학, (사회)체육학,건강관리학,음악?미술 등 통합돌봄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 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 상기,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통합돌봄서비스 교육을 수습기관중에 이수해야 함.

* 운전면허 자격증 소지자 우대(실제12인승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가능자)

* 컴퓨터 활용능력우수자 우대(실제 행정처리 작업이 가능한 자)

그 밖에

*결격사유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2)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3)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 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상기 내용에 어느 하나라도 결격사유에 해당할 시 합격 및 고용을 취소할 수 있음

지원하시려면

접수 방법과 담당자 연락처는 원문 공고에만 있습니다. 개인 연락처라 이 화면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원문에서 지원 방법 확인 ↗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2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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