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최중증 발달 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 채용 공고
오산시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나다움센터) ·경기도 오산시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2-10 ~ 2026-02-25
어디서
경기도 오산시
급여
1호봉 2,232,300원부터
복지부 가이드라인 · 장애인 이용시설 5급
- 모집인원
- 1명
- 근무형태
- 정규직
- 경력
- 무관
- 등록일
- 2026-02-18
- 급여 원문
- 사회복지종사자가이드라인에준함
- 주소
- (18123) 경기도 오산시 대호로 157 (궐동) 202호
지원자격
1) 자격요건: 만65세 이하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결격사유가 없 는 자
2)「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3)「초중등교육법」별표2에 따른 특수학교의 정교사(1급. 2급)또는 준교사 자 격을 가진 사람
4)「장애인복지법」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자격을 가진 사람
5)「장애인복지법」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을 가진 사람
6)「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람
7)「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별표1제2호다목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 공 인력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8)「평생교육법」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을 가진 사람
9)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여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1년 이상인 사람
10)사회복지학,직업재활?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교육학,언어치료 학, (사회)체육학,건강관리학,음악?미술 등 통합돌봄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 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 상기,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통합돌봄서비스 교육을 수습기관중에 이수해야 함.
* 운전면허 자격증 소지자 우대(실제12인승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가능자)
* 컴퓨터 활용능력우수자 우대(실제 행정처리 작업이 가능한 자)
2)「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3)「초중등교육법」별표2에 따른 특수학교의 정교사(1급. 2급)또는 준교사 자 격을 가진 사람
4)「장애인복지법」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자격을 가진 사람
5)「장애인복지법」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을 가진 사람
6)「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람
7)「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별표1제2호다목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 공 인력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8)「평생교육법」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을 가진 사람
9)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여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1년 이상인 사람
10)사회복지학,직업재활?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교육학,언어치료 학, (사회)체육학,건강관리학,음악?미술 등 통합돌봄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 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 상기,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통합돌봄서비스 교육을 수습기관중에 이수해야 함.
* 운전면허 자격증 소지자 우대(실제12인승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가능자)
* 컴퓨터 활용능력우수자 우대(실제 행정처리 작업이 가능한 자)
그 밖에
*결격사유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2)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3)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 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상기 내용에 어느 하나라도 결격사유에 해당할 시 합격 및 고용을 취소할 수 있음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2)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3)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 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상기 내용에 어느 하나라도 결격사유에 해당할 시 합격 및 고용을 취소할 수 있음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24 1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