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끌어올림]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 임상심리상담원 채용
광주성빈여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1-29 ~ 2026-02-20
어디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급여
당사 규정에 따름
- 모집인원
- 1명
- 근무형태
- 계약직
- 경력
- 무관
- 등록일
- 2026-02-19
- 주소
- (61468) 광주광역시 동구 백서로 149 (남동) 광주성빈여사
지원자격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의 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임상심리사 2급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 공무원법 제33조 각호 및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
- 60세 미만인 사람
- 운전면허 소지자로 실제운전가능자 우대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임상심리사 2급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 공무원법 제33조 각호 및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
- 60세 미만인 사람
- 운전면허 소지자로 실제운전가능자 우대
그 밖에
① 제출하신 서류는 채용여부가 결정된 후 14일에서 180일 이내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음. 또한 반환하지 아니한 채용서류는 법 제11조 제4항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됨.
② 제출서류 및 기재사항이 허위일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③ 채용 후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성범죄 또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며, 경력조회 결과 결격사유가 있을 시 합격 취소(본인 동의 후 범죄 경력 조회 실시)
④ 최종합격자는 채용신체검사서, 건강보험장기요양(특수상병포함) 3년간 내역 제출하여 채용신체검사 상 건강상태로 인해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② 제출서류 및 기재사항이 허위일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③ 채용 후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성범죄 또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며, 경력조회 결과 결격사유가 있을 시 합격 취소(본인 동의 후 범죄 경력 조회 실시)
④ 최종합격자는 채용신체검사서, 건강보험장기요양(특수상병포함) 3년간 내역 제출하여 채용신체검사 상 건강상태로 인해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23 1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