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천안여자단기청소년쉼터 보호상담원(청소년상담사) 채용공고
천안여자단기청소년쉼터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2-23 ~ 2026-03-02
어디서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급여
1호봉 2,509,000원부터
청소년사업안내 · 청소년복지시설 팀원
- 모집인원
- 1명
- 근무형태
- 정규직
- 경력
- 무관
- 등록일
- 2026-02-23
- 급여 원문
- 청소년사업안내 지침에 따른 임금표 적용
- 주소
- (31172)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쌍용14길 77 (쌍용동) 천안여자단기청소년쉼터
지원자격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기관 : 천안여자단기청소년쉼터
채용분야 : 보호상담원(청소년상담사)
채용인원 : 0명
담당업무 : 청소년쉼터 사업 및 사례업무
2. 자격요건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2(종사자)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제7조제3항제7호 및 제8호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제7조제3항제7호 및 제8호의 결격사유>
7. 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과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처럼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조의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나. 채용 자격요건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4조 및 시행규칙 제18조
[보호상담원 자격기준]
1) 상담복지 분야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
2)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 받은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상담복지 분야의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및 가족상담 전문가 등
청소년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전문자격을 소지한 사람
5)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
6) 그 밖에 1)부터 5)까지와 같은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근로조건
가. 근 무 시 간 : 주40시간 (면접 시 근무시간 협의 가능)
보호상담원(청소년상담사) 월~금 9:00 ~ 18:00
*** 주 1회 당직근무
나. 급 여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사업안내 쉼터종사자기본급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지급
다. 근 무 지 : 천안여자단기청소년쉼터
라. 신분 및 자격 : 보호상담원(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마. 우 대 사 항 :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보유자, 1종보통 운전면허 소지 및 운전 가능 자
채용기관 : 천안여자단기청소년쉼터
채용분야 : 보호상담원(청소년상담사)
채용인원 : 0명
담당업무 : 청소년쉼터 사업 및 사례업무
2. 자격요건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2(종사자)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제7조제3항제7호 및 제8호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제7조제3항제7호 및 제8호의 결격사유>
7. 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과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처럼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조의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나. 채용 자격요건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4조 및 시행규칙 제18조
[보호상담원 자격기준]
1) 상담복지 분야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
2)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 받은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상담복지 분야의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및 가족상담 전문가 등
청소년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전문자격을 소지한 사람
5)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
6) 그 밖에 1)부터 5)까지와 같은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근로조건
가. 근 무 시 간 : 주40시간 (면접 시 근무시간 협의 가능)
보호상담원(청소년상담사) 월~금 9:00 ~ 18:00
*** 주 1회 당직근무
나. 급 여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사업안내 쉼터종사자기본급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지급
다. 근 무 지 : 천안여자단기청소년쉼터
라. 신분 및 자격 : 보호상담원(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마. 우 대 사 항 :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보유자, 1종보통 운전면허 소지 및 운전 가능 자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25 0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