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끌어올림] 서울자립지원전담기관 채용(휴직대체(계약직) 3명)
서울특별시자립지원전담기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8-21 ~ 2026-09-07
어디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급여
1호봉 2,281,800원부터
복지부 가이드라인 · 이용시설 사회복지사
- 모집인원
- 3명
- 근무형태
- 계약직
- 경력
- 경력1~2년
- 등록일
- 2026-08-28
- 급여 원문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
- 주소
-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백범로99길 40 (한강로2가, 용산 베르디움 프렌즈) 102동 2층
지원자격
* 필수
○ 사회복지 각 1명
-휴직대체(출산,육아휴직 1년 3개월) : 사회복지 경력 8호봉 이내
-휴직대체(육아휴직 1년) : 사회복지 경력 10호봉 이내
- 휴직대체(육아휴직 1년 미만) : 사회복지 경력 7호봉 이내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자(법 35조의2)
○ 사회복지 각 1명
-휴직대체(출산,육아휴직 1년 3개월) : 사회복지 경력 8호봉 이내
-휴직대체(육아휴직 1년) : 사회복지 경력 10호봉 이내
- 휴직대체(육아휴직 1년 미만) : 사회복지 경력 7호봉 이내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자(법 35조의2)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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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22 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