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2026년 생활지원사 채용 공고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8-28 ~ 2026-09-04
어디서
서울특별시 종로구
급여
1,426,000원(사회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
- 모집인원
- 1명
- 근무형태
- 계약직
- 경력
- 무관
- 등록일
- 2026-08-28
- 주소
- (03100)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19길 17-8 (이화동) 3층
지원자격
1.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을 위한 역량과 의지를 갖춘 자
2.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결격사유 해당 시 합격 및 고용취소)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법 제35조의2 제2항)
나.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학대관련법죄에 따른 결격사유가 해당되지 않는 자(법 제39조의17 제1항)
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학대범죄에 따른 결격사유가 해당되지 않는 자(법 제59조의3 제2항)
라. 범죄 및 성폭력범죄 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결격사유 해당 시 합격 및 고용취소)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법 제35조의2 제2항)
나.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학대관련법죄에 따른 결격사유가 해당되지 않는 자(법 제39조의17 제1항)
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학대범죄에 따른 결격사유가 해당되지 않는 자(법 제59조의3 제2항)
라. 범죄 및 성폭력범죄 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
그 밖에
[우대사항]
1.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 경력자
2. 사회복지사업 근무경력자
3. 장애인, 저소득, 국가유공자, 운전면허증 소유자(실제운전가능자)
[근무조건]
1. 근 무 처 :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본관 및 종로구 일대
2. 근무시간 : 10:00~15:30, 주5일 근무(1일 5시간 근무/휴게시간 30분 포함)
3. 근무기간 : 2026.9.14. ~ 2027. 9.13. (적격자 없을 시 변경될 수 있음)
4. 시용기간 : 입사일로부터 5개월까지 시용기간으로 하며, 필요시 근무평가에 따라 본 채용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음(급여는 100퍼센트 지급)
[ 유의사항 ]
1. 입사지원서의 양식은 반드시 자사 양식으로 작성해야 하며, 그 외에 양식은 이력서 접수 불가함
2. 입사지원서의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두절, 자격미비자 등의 사유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함
3. 제출서류 중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직원임용을 취소함
4. 방문접수 제출서류는 반환용청하지 않을 경우 채용 여부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파기됨
5. 서류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을 진행하지 않거나 재공고 할 수 있음
6. 입사지원서 내 가점항목 작성 시 유의사항
1-1.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 아래의 기준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인 경우 보훈번호를 기재
※ [취원지원 대상자] : 「독립유공자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
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
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1-2. 장애인 여부 : 아래 기준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증명서 상의 내용을 기재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
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1-3. 저소득층 여부 : 아래 기준에 따른 '저소득층'인 경우 해당 항목에 체크(Ⅴ)표시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
당하는 기간이 급여 수급 시작일로부터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1.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 경력자
2. 사회복지사업 근무경력자
3. 장애인, 저소득, 국가유공자, 운전면허증 소유자(실제운전가능자)
[근무조건]
1. 근 무 처 :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본관 및 종로구 일대
2. 근무시간 : 10:00~15:30, 주5일 근무(1일 5시간 근무/휴게시간 30분 포함)
3. 근무기간 : 2026.9.14. ~ 2027. 9.13. (적격자 없을 시 변경될 수 있음)
4. 시용기간 : 입사일로부터 5개월까지 시용기간으로 하며, 필요시 근무평가에 따라 본 채용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음(급여는 100퍼센트 지급)
[ 유의사항 ]
1. 입사지원서의 양식은 반드시 자사 양식으로 작성해야 하며, 그 외에 양식은 이력서 접수 불가함
2. 입사지원서의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두절, 자격미비자 등의 사유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함
3. 제출서류 중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직원임용을 취소함
4. 방문접수 제출서류는 반환용청하지 않을 경우 채용 여부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파기됨
5. 서류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을 진행하지 않거나 재공고 할 수 있음
6. 입사지원서 내 가점항목 작성 시 유의사항
1-1.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 아래의 기준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인 경우 보훈번호를 기재
※ [취원지원 대상자] : 「독립유공자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
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
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1-2. 장애인 여부 : 아래 기준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증명서 상의 내용을 기재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
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1-3. 저소득층 여부 : 아래 기준에 따른 '저소득층'인 경우 해당 항목에 체크(Ⅴ)표시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
당하는 기간이 급여 수급 시작일로부터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22 0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