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끌어올림] (긴급)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팀장 채용
수성최중증발달장애인통합돌봄센터 ·대구광역시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2-05 ~ 2026-02-26
어디서
대구광역시
급여
1호봉 2,232,300원부터
복지부 가이드라인 · 장애인 이용시설 5급
- 모집인원
- 1명
- 근무형태
- 정규직
- 경력
- 경력5~9년
- 등록일
- 2026-02-24
- 급여 원문
- 임금기준: 보건복지부 인건비가이드 라인 2급에 준함
- 주소
- (42196)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범로31길 3 (지산동) 2층
지원자격
- 우대사항
장애인복지 분야 경험자
운전면허증 1종 소지자
e-나라도움 사용자
- 지원자격
1. 공통사항
1)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초?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특수학교의 정교사(1급. 2급) 또는 준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
3)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자격을 가진 사람
4)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을 가진 사람
5)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람
6)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 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7)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을 가진 사람
장애인복지 분야 경험자
운전면허증 1종 소지자
e-나라도움 사용자
- 지원자격
1. 공통사항
1)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초?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특수학교의 정교사(1급. 2급) 또는 준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
3)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자격을 가진 사람
4)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을 가진 사람
5)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람
6)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 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7)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을 가진 사람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24 1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