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시설(돌봄) 전일제 돌봄교사 보훈제한경쟁 채용 공고
중구 초등돌봄센터 ·서울특별시 중구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8-28 ~ 2026-09-07
어디서
서울특별시 중구
급여
1호봉 2,281,800원부터
복지부 가이드라인 · 이용시설 사회복지사
- 모집인원
- 2명
- 근무형태
- 계약직
- 경력
- 무관
- 등록일
- 2026-08-28
- 급여 원문
- 서울시 중구 초등돌봄센터 인건비 운영 기준에 따름
- 주소
- (04586) 서울특별시 중구 청구로6길 11 (신당동) 중구초등돌봄
지원자격
<전일제 교사>
○ 공통사항: 아래 각 법률에서 정하는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필수조건: 4가지 중 1가지 이상 충족하는 자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사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보육교사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
4.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
○ 공통사항: 아래 각 법률에서 정하는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필수조건: 4가지 중 1가지 이상 충족하는 자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사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보육교사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
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
4.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22 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