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아동/청소년

관악청소년자립지원관(이용형,들꽃) 2026년 2차 자립지원요원(계약직) 채용 공고

관악청소년자립지원관(이용형,들꽃) ·서울특별시 관악구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2-24 ~ 2026-03-11
어디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급여 월304만원 이상
모집인원
1명
근무형태
계약직
경력
무관
등록일
2026-02-24
주소
(08850)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우16길 17 (신림동) 1층

지원자격

1) 상담복지 분야의 4년제 이상의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사람
2) 4년제 이상의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 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상담복지 분야의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 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같은 영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상담복지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는 사람으로서 청소년 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5)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및 가족상담 전문가 등 청소년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전문자격을 소지한 사람
6)「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
7) 그 밖에 1)부터 6)까지와 같은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나이제한: 60세 정년을 기준으로 함.

1. "상담복지 분야"란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청소년(지도)학 및 상담복지와 관련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분야를 말한다.
2. "청소년 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가.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복지에 관한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력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분야에서 청소년 정책 관련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력
?
○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임용결격사유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2의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4.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사회복지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1.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제1항제1호의7부터 제1호의9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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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2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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