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력(계약직) 모집 공고
안산시장애인복지관 ·경기도 안산시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2-24 ~ 2026-03-11
어디서
경기도 안산시
급여
2026년 안산시 생활임금 수준 - 월급 : 2,447,390원 (월 209시간 기준) * 처우개선수당(월 5만), 명절수당(기본급의 50씩 2회) 별도 지급
- 모집인원
- 1명
- 근무형태
- 계약직
- 경력
- 무관
- 등록일
- 2026-02-24
- 주소
- (15387)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초로 80 (초지동) .
지원자격
[필수] 만 60세 이하로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사회복지사, 특수학교 정교사(1급,2급) 및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② 주간활동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③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력 경력자
④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며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 이거나, 활동지원사로 경력 1년 이상인 자
⑤ 운전가능자 우대
※ 아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②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③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부터 제10조 및 제15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사회복지사, 특수학교 정교사(1급,2급) 및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② 주간활동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③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인력 경력자
④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며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 이거나, 활동지원사로 경력 1년 이상인 자
⑤ 운전가능자 우대
※ 아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②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③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부터 제10조 및 제15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그 밖에
① 제출서류는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시 자격요건 충족여부 심사의 자료이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요청 시 반환해 드립니다.
② 응시서류의 기재사항 착오·누락 또는 연락불능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③ 제출된 서류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④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⑤ 수습기간 3개월 있음(급여와 무관함 ? 계약직 미해당)
(수습기간 3개월 중 평가표에 의해 평가 실시 후 정식 채용 여부 결정)
② 응시서류의 기재사항 착오·누락 또는 연락불능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③ 제출된 서류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④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⑤ 수습기간 3개월 있음(급여와 무관함 ? 계약직 미해당)
(수습기간 3개월 중 평가표에 의해 평가 실시 후 정식 채용 여부 결정)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26 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