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일시청소년쉼터 행정원 채용 공고
남양주시일시청소년쉼터 ·경기도 남양주시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2-26 ~ 2026-03-12
어디서
경기도 남양주시
급여
1호봉 2,509,000원부터
청소년사업안내 · 청소년복지시설 팀원
- 모집인원
- 1명
- 근무형태
- 정규직
- 경력
- 무관
- 등록일
- 2026-02-26
- 급여 원문
- 청소년사업안내 쉼터종사자 호봉제 가이드라인 지침에 의거 책정
- 주소
- (12239) 경기도 남양주시 홍유릉로248번길 39 (금곡동) 다남프라자 203호
지원자격
공통사항(아래 요건 모두 충족한 사람) : 최종(면접) 시험 예정일 기준
○ 결격사유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제2항
▶ 제19조제1항제1호의7 또는 제1호의8에 해당하는 사람
▶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 응시연령 : 18세이상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포함)이 가능한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자
○ 아동.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9조, 제30조의 결격사유가 없는자
○ 나이제한 : 60세 정년을 기준
★ 1)~2) 중 1가지 이상 충족하는 사람★
1)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 해당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결격사유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제2항
▶ 제19조제1항제1호의7 또는 제1호의8에 해당하는 사람
▶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 응시연령 : 18세이상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 포함)이 가능한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자
○ 아동.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9조, 제30조의 결격사유가 없는자
○ 나이제한 : 60세 정년을 기준
★ 1)~2) 중 1가지 이상 충족하는 사람★
1)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 해당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26 1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