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다함께돌봄센터11호점(고등마을) 돌봄(시간제)선생님 채용
성남시 다함께돌봄센터 11호점(고등마을 어린이식당) ·경기도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2-27 ~ 2026-03-15
어디서
경기도
급여
0
- 모집인원
- 1명
- 경력
- 무관
- 등록일
- 2026-02-26
- 주소
- (13105)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고등로 57 (고등동, 고등마을)
지원자격
지원자격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②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보육교사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③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④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⑤ 그 외 해당 지역에서 일정기간 이상 아동 돌봄 활동을 수행하였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한 사람 (단, 개정 아동복지법 및 동법 시행규칙 시행(’19.4.16) 3년 후까지 1)부터 4)중의 한가지 기준을 갖추어야 함)
결격사유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법 제35조의 2제2항)
② 범죄 및 성폭력범죄 조회 시 결격사유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②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보육교사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③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④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
⑤ 그 외 해당 지역에서 일정기간 이상 아동 돌봄 활동을 수행하였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한 사람 (단, 개정 아동복지법 및 동법 시행규칙 시행(’19.4.16) 3년 후까지 1)부터 4)중의 한가지 기준을 갖추어야 함)
결격사유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법 제35조의 2제2항)
② 범죄 및 성폭력범죄 조회 시 결격사유
그 밖에
아동돌봄, 출결관리, 급간식 지도, 숙제 및 프로그램 보조, 센터 행정 업무 보조 및 시설관리 등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27 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