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장애인

직원(팀원-사회복지사)채용 공고

태안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 ·충청남도 태안군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2-26 ~ 2026-03-12
어디서 충청남도 태안군
급여 1호봉 2,281,800원부터 복지부 가이드라인 · 이용시설 사회복지사
모집인원
1명
근무형태
정규직
경력
무관
등록일
2026-02-26
급여 원문
2026년 사회복지 이용시설(장애인 일반직)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4급, 1호봉 적용)
주소
(32140)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다락미3길 23 1층

지원자격

2. 응시자격
가. 성별·연령·거주지 제한 없음(단, 만60세를 초과하지 않은 자, 남자의 경우 병역 필 또는 면제)
나. 응시자격
?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ㆍ별표 2에 따른 특수학교교사 및 전문상담교사,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ㆍ별표 1에 따른 임상심리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 상담사,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건강가정사, 「장애인복지법」 제71조에 따른 장애인 재활상담사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에서 심리학과, 상담심리학과 등 관련 학과의 학사ㆍ석사ㆍ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이후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에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이후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그 밖에 위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사회복지 관련 학과 자격증 취득 예정자 포함.
다. 우대사항
? 자동차 2종 보통 운전면허증 소지자 (실제 운전 가능자)
? 사회복지 관련 학과 졸업자
? 복지 분야 유경험자
라. 응시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및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정신질환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아동청소년보호법, 성폭력 특별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10년이 경과되지 아니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ㆍ정지된 자
● 센터에서 징계해고의 처분을 받은 자, 또는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해임, 파면 처분을 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그 밖에 사회복지사업 관련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지원하시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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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2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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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 2026년 사회복지 이용시설(장애인 일반직)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4급, 1호봉 적용)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