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팀원-사회복지사)채용 공고
태안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 ·충청남도 태안군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2-26 ~ 2026-03-12
어디서
충청남도 태안군
급여
1호봉 2,281,800원부터
복지부 가이드라인 · 이용시설 사회복지사
- 모집인원
- 1명
- 근무형태
- 정규직
- 경력
- 무관
- 등록일
- 2026-02-26
- 급여 원문
- 2026년 사회복지 이용시설(장애인 일반직)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4급, 1호봉 적용)
- 주소
- (32140)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다락미3길 23 1층
지원자격
2. 응시자격
가. 성별·연령·거주지 제한 없음(단, 만60세를 초과하지 않은 자, 남자의 경우 병역 필 또는 면제)
나. 응시자격
?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ㆍ별표 2에 따른 특수학교교사 및 전문상담교사,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ㆍ별표 1에 따른 임상심리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 상담사,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건강가정사, 「장애인복지법」 제71조에 따른 장애인 재활상담사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에서 심리학과, 상담심리학과 등 관련 학과의 학사ㆍ석사ㆍ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이후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에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이후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그 밖에 위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사회복지 관련 학과 자격증 취득 예정자 포함.
다. 우대사항
? 자동차 2종 보통 운전면허증 소지자 (실제 운전 가능자)
? 사회복지 관련 학과 졸업자
? 복지 분야 유경험자
라. 응시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및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정신질환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아동청소년보호법, 성폭력 특별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10년이 경과되지 아니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ㆍ정지된 자
● 센터에서 징계해고의 처분을 받은 자, 또는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해임, 파면 처분을 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그 밖에 사회복지사업 관련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가. 성별·연령·거주지 제한 없음(단, 만60세를 초과하지 않은 자, 남자의 경우 병역 필 또는 면제)
나. 응시자격
?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ㆍ별표 2에 따른 특수학교교사 및 전문상담교사,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ㆍ별표 1에 따른 임상심리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 상담사,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건강가정사, 「장애인복지법」 제71조에 따른 장애인 재활상담사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에서 심리학과, 상담심리학과 등 관련 학과의 학사ㆍ석사ㆍ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이후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에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이후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그 밖에 위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사회복지 관련 학과 자격증 취득 예정자 포함.
다. 우대사항
? 자동차 2종 보통 운전면허증 소지자 (실제 운전 가능자)
? 사회복지 관련 학과 졸업자
? 복지 분야 유경험자
라. 응시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및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정신질환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아동청소년보호법, 성폭력 특별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10년이 경과되지 아니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ㆍ정지된 자
● 센터에서 징계해고의 처분을 받은 자, 또는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해임, 파면 처분을 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그 밖에 사회복지사업 관련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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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26 1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