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수어통역센터 신입/경력사원 채용공고
구리시수어통역센터 ·경기도 구리시
언제까지
상시모집
채용 시 마감
어디서
경기도 구리시
급여
1호봉 2,281,800원부터
복지부 가이드라인 · 이용시설 사회복지사
- 모집인원
- 1명
- 근무형태
- 정규직
- 경력
- 무관
- 등록일
- 2026-02-26
- 급여 원문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 주소
- (11915)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136번길 57 (인창동) 별관2층 구리시수어통역센터
지원자격
1. 지원분야: 사원/수어통역사(청인)
2. 업무: 수어통역 및 상담, 행정제반 업무 등
3. 자격요건
가. 우대사항
- 국가공인 민간자격 수화통역사 자격증(단, 수어통역 가능자)
- 사회복지사 자격증
- 운전면허 1종(운전 가능자)
- 센터 업무 경험자
- 회계업무 및 컴퓨터 활용 가능자
나. 결격사항: 다음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2항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 결격사유 해당 시 지원 불가, 합격 및 채용 취소
2. 업무: 수어통역 및 상담, 행정제반 업무 등
3. 자격요건
가. 우대사항
- 국가공인 민간자격 수화통역사 자격증(단, 수어통역 가능자)
- 사회복지사 자격증
- 운전면허 1종(운전 가능자)
- 센터 업무 경험자
- 회계업무 및 컴퓨터 활용 가능자
나. 결격사항: 다음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2항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 결격사유 해당 시 지원 불가, 합격 및 채용 취소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18 2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