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어르신

직원(응급관리요원-사회복지사) 채용 공고

고양시일산노인종합복지관 ·경기도 고양시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2-27 ~ 2026-03-15
어디서 경기도 고양시
급여 1호봉 2,281,800원부터 복지부 가이드라인 · 이용시설 사회복지사
모집인원
1명
근무형태
계약직
경력
무관
등록일
2026-02-27
급여 원문
2026년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지침 적용
주소
(1040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731 (장항동) 고양시일산노인종합복지관

지원자격

1. 채용 분야 및 인원
가. 직종 : 응급관리요원(사회복지사)
나. 채용인원 : 1명
다. 직무내용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담당(대상자 및 장비 관리)

2. 근로조건
가. 근로형태 : 기간제, 주 5일(1일 8시간)
나. 근무기간 : 2026. 4. 1. ~ 12. 31. (연장가능 및 기간제법 예외적용)
다. 급여 : 2026년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지침 적용
(시간외 수당, 출장수당, 장비관리수당 등 자체 수당 별도 지급, 4대 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

3.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가. 공통 지원자격
- 학력, 성별, 연령 제한 없음(단, ‘정부의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기준’에 의거 공고일기준으로 정년(60세)을 초과하지 않는 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및 동법 제35조의2(종사자),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제5항(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을 위한 역량과 의지를 갖춘 자
나. 우대사항
- 관계법률 및 내규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 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자, 자동차 운전면허 소지자(실제 운전 가능자), 노인복지관 근무 경험자 우대

4. 전형절차
가. 1차 : 서류전형(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나. 2차 : 면접시험(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5. 전형일정
가. 지원서 접수 : 2026. 2. 27.(금) ~ 3. 15.(일) 17:00 (※ 마감시각 준수)
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6. 3. 16.(월) ※ 개별연락 및 홈페이지 공고 예정
다. 면접전형 : 2026. 3. 18.(수) ※시간 추후공지
라. 최종합격자 발표 : 추후 공지
마. 기관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개별연락 및 홈페이지 공고 예정

6. 지원서 접수
가. 지원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원문에서 확인]
※ 제출 시 제목 및 첨부파일 명 「○○○(이름)-응급관리요원 지원」 표기
※ 기한 내 접수된 서류만 유효인정하며, 기한 외 제출 시 무효 처리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접수 시
- 입사지원서 1부(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기술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자사양식)
나. 면접전형 시 :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관련 증명서는 스캔하여 이메일로 제출)
다. 최종 면접전형 종료 후 : 별도 안내

8. 유의사항
가. 입사지원서 작성 시 지원 자격, 자격증, 증빙자료 등을 철저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력 오류, 허위 기재 등에 따른 입사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나. 입사지원서 작성 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또는 단체명(유추할 수 있는 이메일 주소 사용 금지), 가족관계 등 개인 인적사항이 입력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사지원서에는 연락처(휴대전화 등)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기재착오,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관련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형단계별로 제출하도록 안내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입사지원서 등 제출서류 기재사항이 허위 혹은 위ㆍ변조임이 판명될 경우 입사 취소는 물론 추후 입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마. 전형결과 해당분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추후 재공고를 실시합니다.
바.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고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9. 채용서류 반환 안내
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 불합격한 지원자의 경우 14일 이내 제출서류에 대한 반환 청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나. 채용 서류 일체는 상기 법률에 따라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 14일간 보관 후 파기됩니다. 따라서 14일 이후 신청하는 경우 반환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다.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로 제출된 서류 및 당사의 제출 요구가 없음에도 자발적으로 제출된 서류의 경우 반환 청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라. 반환 청구는 첨부의 반환 청구서 파일을 작성하셔서 해당 기관 이메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반환 청구 접수 이후 14일 이내 관련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여 드립니다.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반환 청구서 양식은 기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해당 공고문에서

지원하시려면

접수 방법과 담당자 연락처는 원문 공고에만 있습니다. 개인 연락처라 이 화면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원문에서 지원 방법 확인 ↗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27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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