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끌어올림] *긴급*[끌어올림] [서울시서대문구재가노인복지기관]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정규직 사회복지사 모집
서울시서대문구재가노인복지기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2-25 ~ 2026-03-04
어디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급여
1호봉 2,281,800원부터
복지부 가이드라인 · 이용시설 사회복지사
- 모집인원
- 1명
- 근무형태
- 정규직
- 경력
- 무관
- 등록일
- 2026-03-03
- 급여 원문
- 2026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지침에 따라 결정
- 주소
- (0374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9길 62 (충정로3가) -
지원자격
[첨부된 채용공고 및 준비서류 확인 필수]
■ 모집인원 : 총 1명
■ 모집분야 : 사회복지사 / 정규직 5급(수습 3개월 적용, 수습 기간 만료 후 평가에 따라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지원자격 및 담당업무 :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연령, 학력, 성별 및 경력제한 없음
- 다음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법 제35조의 2제2항)
② 범죄 및 성폭력범죄 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결격사유 해당 시 합격 및 고용 취소
- 운전면허증 소시자 및 실제 운전가능자 우대
- 2026.03.02.(월요일)부터 출근 가능한 자
■ 기타 자격요건
○ 기타 결격사유(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 2, 지방공무원법 31조)조회 결과 범죄경력이 없는 자
○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된 자
■ 모집인원 : 총 1명
■ 모집분야 : 사회복지사 / 정규직 5급(수습 3개월 적용, 수습 기간 만료 후 평가에 따라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지원자격 및 담당업무 :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연령, 학력, 성별 및 경력제한 없음
- 다음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법 제35조의 2제2항)
② 범죄 및 성폭력범죄 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결격사유 해당 시 합격 및 고용 취소
- 운전면허증 소시자 및 실제 운전가능자 우대
- 2026.03.02.(월요일)부터 출근 가능한 자
■ 기타 자격요건
○ 기타 결격사유(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 2, 지방공무원법 31조)조회 결과 범죄경력이 없는 자
○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된 자
그 밖에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으로 함
■ 제출된 서류내용이 부적격하거나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응시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예비후보자를 추가 합격자로 선발할 수 있습니다.
■ 취업보호대상자(국가유공자 등) 관계법령에 따라 우대
■ 채용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기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지방공무원법 제 31조)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채용서류 반환 안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1항]에 의거하여 전자우편으로 입사지원 서류를 받고 있으며, 채용 여부 확정 후에도 동법 제11호1항에 의거하여 입사지원 서류를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2차 합격자 공고 후 최종합격자 외 모든 입사지원자의 서류는 7일 이내에 폐기됩니다.
■ 제출된 서류내용이 부적격하거나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응시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예비후보자를 추가 합격자로 선발할 수 있습니다.
■ 취업보호대상자(국가유공자 등) 관계법령에 따라 우대
■ 채용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기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지방공무원법 제 31조)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채용서류 반환 안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1항]에 의거하여 전자우편으로 입사지원 서류를 받고 있으며, 채용 여부 확정 후에도 동법 제11호1항에 의거하여 입사지원 서류를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2차 합격자 공고 후 최종합격자 외 모든 입사지원자의 서류는 7일 이내에 폐기됩니다.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25 1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