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센터에서 제공인력을 모집합니다.
사이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센터 ·대구광역시 동구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3-05 ~ 2026-03-18
어디서
대구광역시 동구
급여
월 220만원
- 모집인원
- 1명
- 근무형태
- 계약직
- 경력
- 무관
- 등록일
- 2026-03-05
- 주소
- (41118) 대구광역시 동구 반야월로 100 (율하동) 1층 101호
지원자격
- 경력 : 무관
- 성별제한 : 없음
- 나이 : 60세이하
- 지원자격(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②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특수학교 정교사(1급, 2급) 및 준교사
③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④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⑤ ‘국민체육진흥법 11조 및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⑥ ‘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규칙 제8조(및 별표 1)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⑦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⑧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제빵 기능사, 제과 기능사, 조리 기능사, 임상심리사 등 주간활동서비스와 관련된 기술?기능 분야 및 서비스 분야 자격소유자
⑨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여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이거나 활동지원사로서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자
⑩ 사회복지학, 직업재활?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 교육학, 언어치료학, (사회)체육학, 건강관리학, 음악?미술 등 주간활동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2항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성별제한 : 없음
- 나이 : 60세이하
- 지원자격(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②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특수학교 정교사(1급, 2급) 및 준교사
③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④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⑤ ‘국민체육진흥법 11조 및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⑥ ‘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규칙 제8조(및 별표 1)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⑦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⑧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3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제빵 기능사, 제과 기능사, 조리 기능사, 임상심리사 등 주간활동서비스와 관련된 기술?기능 분야 및 서비스 분야 자격소유자
⑨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여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이거나 활동지원사로서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자
⑩ 사회복지학, 직업재활?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 교육학, 언어치료학, (사회)체육학, 건강관리학, 음악?미술 등 주간활동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2항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그 밖에
- 근무 요일 : 주 5일 근무
(09:00 ~ 18: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근로시간은 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 급 여 : 월 220만원
- 기 타 : 복지수당 포함, 사회보험가입, 퇴직금 등
- 발달장애인 낮 활동 지원 및 프로그램 제공, 관련서류 관리 등
- 대구 동구 반야월로 100, 1층
(09:00 ~ 18: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근로시간은 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 급 여 : 월 220만원
- 기 타 : 복지수당 포함, 사회보험가입, 퇴직금 등
- 발달장애인 낮 활동 지원 및 프로그램 제공, 관련서류 관리 등
- 대구 동구 반야월로 100, 1층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28 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