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의집 요양보호사(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재공고
신광의집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8-31 ~ 2026-09-15
어디서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급여
1호봉 2,281,800원부터
복지부 가이드라인 · 이용시설 사회복지사
- 모집인원
- 1명
- 근무형태
- 계약직
- 경력
- 무관
- 등록일
- 2026-08-31
- 급여 원문
- 2026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가이드라인에 의함 (호봉인정)
- 주소
- (54570)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덕기길 117 (덕기동) 1층
지원자격
1. 채용형태 및 채용분야
- 모집분야 : 요양보호사 (대체인력)
- 업무내용 : 어르신 케어서비스 등
2.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나. 요양보호사 자격증 필수
다. 주?야간 교대근무 가능자
라. 운전가능자 (1종 보통면허 우대)
3. 계약조건
가. 계약기간 : 2026. 10. 1 ~ 2027. 6. 7
나. 근무시간 : 주 40시간 (시간외근무 월 40시간 별도 가능)
다. 급 여 : 202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의함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인정) (기본급, 가족수당, 종사자특별수당, 명절휴가비, 연장근로수당, 휴일수당 등)
라. 채용에 따른 세부 근무조건은 채용결정 후 계약서에 의함
4. 응시 구비서류
가. 신광의집 응시서류 일체(양식은 반드시 신광의집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나. 자격·면허증 사본 각 1부
다. 경력증명서 각 1부 (해당자)
라. 채용신체검사서 1부 (예비합격자에 한함)
마. 통장사본 1부 (합격자에 한함)
5. 응시원서 접수 : 이메일([원문에서 확인]), 우편(등기)접수 또는 방문접수
가. 접수기간 : 2026. 8. 31(월) ~ 2026. 9. 15(화), 16일간 (※접수는 원서 마감일(2026.09.15) 오후 6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주 소 : 익산시 덕기길 117(덕기동), 1층 사무실 (☎ 063-834-2001 / 팩스 063-834-2007)
다. 공 고 처 : 신광의집 홈페이지, 복지넷, 희망이음, 전북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등
6. 시험일자 및 합격자 발표
가. 서류전형 : 2026. 09. 15(화)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나. 면접시험 : 신광의집 회의실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일정 개별통보)
다. 최종합격 : 예비합격자 개별통보
- 모집분야 : 요양보호사 (대체인력)
- 업무내용 : 어르신 케어서비스 등
2.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나. 요양보호사 자격증 필수
다. 주?야간 교대근무 가능자
라. 운전가능자 (1종 보통면허 우대)
3. 계약조건
가. 계약기간 : 2026. 10. 1 ~ 2027. 6. 7
나. 근무시간 : 주 40시간 (시간외근무 월 40시간 별도 가능)
다. 급 여 : 202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의함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인정) (기본급, 가족수당, 종사자특별수당, 명절휴가비, 연장근로수당, 휴일수당 등)
라. 채용에 따른 세부 근무조건은 채용결정 후 계약서에 의함
4. 응시 구비서류
가. 신광의집 응시서류 일체(양식은 반드시 신광의집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나. 자격·면허증 사본 각 1부
다. 경력증명서 각 1부 (해당자)
라. 채용신체검사서 1부 (예비합격자에 한함)
마. 통장사본 1부 (합격자에 한함)
5. 응시원서 접수 : 이메일([원문에서 확인]), 우편(등기)접수 또는 방문접수
가. 접수기간 : 2026. 8. 31(월) ~ 2026. 9. 15(화), 16일간 (※접수는 원서 마감일(2026.09.15) 오후 6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주 소 : 익산시 덕기길 117(덕기동), 1층 사무실 (☎ 063-834-2001 / 팩스 063-834-2007)
다. 공 고 처 : 신광의집 홈페이지, 복지넷, 희망이음, 전북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등
6. 시험일자 및 합격자 발표
가. 서류전형 : 2026. 09. 15(화)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나. 면접시험 : 신광의집 회의실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일정 개별통보)
다. 최종합격 : 예비합격자 개별통보
그 밖에
7. 합격 취소 사유
가. 신체검사 및 결격 사유조회에서 결격사유가 확인된 자
나. 성범죄 및 노인?아동학대범죄경력조회에서 해당 경력이 확인된 자
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②관련 결격사유에 해당 된 자
라.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자 및 연락 불능 자
마.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제출 서류 기재 내용의 미비,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류,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이 감수하여야 하며, 그 결과 처리는 신광의집의 결정에 따릅니다.
나. 공고된 시험관련 일정과 장소 등은 신광의집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사전에 개별 연락 또는 신광의집 홈페이지 (http://www.skhome.or.kr)에 게재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공고 내용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로 합니다.
다. 주민번호가 포함되는 서류의 경우 반드시 주민번호 뒷자리 생략하여 발급 또는 음영 처리 후 제출합니다.
라. 응시관련 모든 서류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종교, 추천인,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나이 포함), 신체적 조건(사진, 키, 체중 등), 출신지역, 혼인여부, 부모직업, 재산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면접 시 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제출된 서류 반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의거 채용여부 확정일 이후 14일 이내에 기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요청자의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구직자가 부담할 수 있음.
- 14일이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할 수 있습니다.
가. 신체검사 및 결격 사유조회에서 결격사유가 확인된 자
나. 성범죄 및 노인?아동학대범죄경력조회에서 해당 경력이 확인된 자
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②관련 결격사유에 해당 된 자
라.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자 및 연락 불능 자
마.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제출 서류 기재 내용의 미비,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류,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이 감수하여야 하며, 그 결과 처리는 신광의집의 결정에 따릅니다.
나. 공고된 시험관련 일정과 장소 등은 신광의집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사전에 개별 연락 또는 신광의집 홈페이지 (http://www.skhome.or.kr)에 게재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공고 내용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로 합니다.
다. 주민번호가 포함되는 서류의 경우 반드시 주민번호 뒷자리 생략하여 발급 또는 음영 처리 후 제출합니다.
라. 응시관련 모든 서류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종교, 추천인,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나이 포함), 신체적 조건(사진, 키, 체중 등), 출신지역, 혼인여부, 부모직업, 재산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면접 시 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제출된 서류 반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의거 채용여부 확정일 이후 14일 이내에 기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요청자의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구직자가 부담할 수 있음.
- 14일이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할 수 있습니다.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21 0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