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추가인력 채용공고
유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유성아이 4호점 ·대전광역시 유성구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3-05 ~ 2026-03-19
어디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급여
815,280원(2026년 다함께돌봄센터 돌봄추가인력 지원 안내 준용)
- 모집인원
- 1명
- 근무형태
- 계약직
- 경력
- 무관
- 등록일
- 2026-03-05
- 주소
- (34088)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로 92 (지족동, 영무예다음 에코타운) 상가동201호
지원자격
⊙ 공고일 전일 주민등록상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만 18세 이상으로 만 60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정부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기준)
⊙ 우대사항
- 돌봄선생님 자격에 준하는 자
-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아동돌봄시설에서 경력이 있는 자, 예체능 프로그램 자격증 우대
⊙근무시작일: 2026년 4월 1일 ~2026년 12월 31일
⊙ 만 18세 이상으로 만 60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정부 인건비 보조금 지급 연령 상한기준)
⊙ 우대사항
- 돌봄선생님 자격에 준하는 자
-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아동돌봄시설에서 경력이 있는 자, 예체능 프로그램 자격증 우대
⊙근무시작일: 2026년 4월 1일 ~2026년 12월 31일
그 밖에
응시자격 제한사항(범죄경력 조회 결격사유 해당시 합격 및 고용 취소)
1.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제2항
2.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4항, 제5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3.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법원의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사람
1.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제2항
2.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4항, 제5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3.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법원의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사람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28 1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