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2026년 제1회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주간그룹 1:1 제공인력 공개경쟁채용 공고
대림동산장애인주간이용시설 ·경기도 안성시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3-06 ~ 2026-03-13
어디서
경기도 안성시
급여
1호봉 2,281,800원부터
복지부 가이드라인 · 이용시설 사회복지사
- 모집인원
- 1명
- 근무형태
- 정규직
- 경력
- 무관
- 등록일
- 2026-03-06
- 급여 원문
- 2026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장애인이용시설_4급) 기준
지원자격
1. 자격요건 : 만 60세 이하 아래 각 호 자격 사항을 충족하는 자
※ 활동지원사 자격만으로는 지원불가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② 「초?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특수학교의 정교사(1급. 2급) 또는 준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
③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자격을 가진 사람
④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을 가진 사람
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람
⑥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⑦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을 가진 사람
⑧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여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사람
⑨ 사회복지학, 직업재활?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 교육학, 언어치료학, (사회)체육학, 건강관리학, 음악?미술 등 통합돌봄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 활동지원사 자격만으로는 지원불가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② 「초?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특수학교의 정교사(1급. 2급) 또는 준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
③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자격을 가진 사람
④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을 가진 사람
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람
⑥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⑦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을 가진 사람
⑧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여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 경험이 1년 이상인 사람
⑨ 사회복지학, 직업재활?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 교육학, 언어치료학, (사회)체육학, 건강관리학, 음악?미술 등 통합돌봄서비스와 관련된 분야 전공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26 2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