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사회복지법인 제남 산하시설인 직원채용공고.
학대피해아동쉼터 아이오름 ·제주특별자치도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3-09 ~ 2026-03-23
어디서
제주특별자치도
급여
1호봉 2,281,800원부터
복지부 가이드라인 · 생활시설 생활지도원
- 모집인원
- 1명
- 근무형태
- 계약직
- 경력
- 무관
- 등록일
- 2026-03-09
- 급여 원문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규정에 따라 지급(시간외수당/가족수당 별도지급)
지원자격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의 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나.「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임상심리사 2급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제2항(종사자)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라.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마. 운전 가능한 자 (1종 보통 면허 소지자 우대)
※ 상기 가~나 중 어느 요건을 충족하고, 운전면허증 소지자로 실제 운전이 가능한 자 (1종 보통 면허 소지자 우대),「아동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나.「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임상심리사 2급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
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제2항(종사자)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라.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마. 운전 가능한 자 (1종 보통 면허 소지자 우대)
※ 상기 가~나 중 어느 요건을 충족하고, 운전면허증 소지자로 실제 운전이 가능한 자 (1종 보통 면허 소지자 우대),「아동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에 명시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그 밖에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응시서류상의 기재착오, 누락이나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채용 이후에도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합격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 될 경우 합격 및 채용이 취소됩니다.
마. 채용 결정 후 추가 제출 서류는 추후 안내합니다.
바. 기타 사항은 학대피해아동쉼터 아이오름 담당자(☎070-4218-09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서류상의 기재착오, 누락이나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채용 이후에도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합격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 될 경우 합격 및 채용이 취소됩니다.
마. 채용 결정 후 추가 제출 서류는 추후 안내합니다.
바. 기타 사항은 학대피해아동쉼터 아이오름 담당자(☎070-4218-09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29 0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