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1차 울산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정규직 종사자 채용 공고
울산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울산광역시 남구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8-31 ~ 2026-09-15
어디서
울산광역시 남구
급여
1호봉 2,281,800원부터
복지부 가이드라인 · 이용시설 사회복지사
- 모집인원
- 1명
- 근무형태
- 정규직
- 경력
- 무관
- 등록일
- 2026-08-31
- 급여 원문
- 2026년 사회복지이용시설(장애인) 종사자 기본급 권고기준에 따름
- 주소
- (44669)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311 (신정동) 2층 울산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지원자격
1. 관련자격증이 있는 자
2. 변호사
3. 장애인복지 또는 인권 관련 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관련자격 기준 =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교육교원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별표 1에 따른 임상심리사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 변호사
- 그 밖에 장애인복지 또는 인권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2. 변호사
3. 장애인복지 또는 인권 관련 분야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관련자격 기준 =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교육교원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별표 1에 따른 임상심리사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 변호사
- 그 밖에 장애인복지 또는 인권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그 밖에
= 결격 사유 =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법 제 35조의 2제 2항 )
1. 제 19조 ①항 1호의 7부터 1호의 9에 해당하는 자
2. 제 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2호에 따른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②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서 취업제한 등) 해당되는 자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법 제 35조의 2제 2항 )
1. 제 19조 ①항 1호의 7부터 1호의 9에 해당하는 자
2. 제 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2호에 따른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②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서 취업제한 등) 해당되는 자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21 0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