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지원]거창젠더폭력통합상담센터 종사자 채용
거창젠더폭력통합상담센터 ·경상남도 거창군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3-09 ~ 2026-03-20
어디서
경상남도 거창군
급여
1호봉 2,281,800원부터
복지부 가이드라인 · 이용시설 사회복지사
- 모집인원
- 1명
- 근무형태
- 계약직
- 경력
- 무관
- 등록일
- 2026-03-10
- 급여 원문
- 2026년 경상남도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침에 따름/ 관련직종 근무경력은 해당 지침에 따라 호봉으로 인정
- 주소
- (50143)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강남로1길 170 2층 거창젠더폭력통합상담센터
지원자격
- 상담원 자격요건의 특례(수습직원)
다른 자격요건은 갖추었으나 필수 조건(교육훈련시설에서 전문 상담원 교육과정)을 갖추지 못한 경우 수습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음.
* 채용 후 12개월 이내로 자격요건인 [성폭력 전문상담원, 가정폭력 전문상담원]을 갖추어야 함
- 자격기준
여성의 인권이 향상되고, 성평등한 사회를 희망하는 자로서, (필수요건)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성폭력 전문상담원 교육과정(100시간)이나, 가정폭력 전문상담원 교육과정(100시간)을 이수한 사람
(필수조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별표1] 제 2호의 개별기준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추어야 함
- [별표1]개별 기준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춘 자
가. 고등교육법 규정에 따른 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나.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다. 사회복지법인·시설·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성폭력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학과 졸업자, 성폭력상담소 경력자, 회계가능자(회계시스템), 운전가능자 우대
* 결격사유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결격사유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아동복지법 제29조의3)
-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다른 자격요건은 갖추었으나 필수 조건(교육훈련시설에서 전문 상담원 교육과정)을 갖추지 못한 경우 수습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음.
* 채용 후 12개월 이내로 자격요건인 [성폭력 전문상담원, 가정폭력 전문상담원]을 갖추어야 함
- 자격기준
여성의 인권이 향상되고, 성평등한 사회를 희망하는 자로서, (필수요건)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성폭력 전문상담원 교육과정(100시간)이나, 가정폭력 전문상담원 교육과정(100시간)을 이수한 사람
(필수조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별표1] 제 2호의 개별기준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추어야 함
- [별표1]개별 기준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춘 자
가. 고등교육법 규정에 따른 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나.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다. 사회복지법인·시설·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성폭력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학과 졸업자, 성폭력상담소 경력자, 회계가능자(회계시스템), 운전가능자 우대
* 결격사유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결격사유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아동복지법 제29조의3)
-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그 밖에
- 모집분야 및 인원: 상담원 1명 (수습기간 12개월. 급여 100 퍼센트 지급)
*수습기간 종료 전 인사 평가에 따라 정규직 전환 여부가 결정됩니다.
- 근무형태: 주 5일 근무( 기관 운영상 필요시 탄력근무 가능)
*수습기간 종료 전 인사 평가에 따라 정규직 전환 여부가 결정됩니다.
- 근무형태: 주 5일 근무( 기관 운영상 필요시 탄력근무 가능)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29 0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