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끌어올림] 경남여성인권지원센터 직원 채용 공고
경남여성인권지원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3-03 ~ 2026-03-18
어디서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급여
1호봉 2,281,800원부터
복지부 가이드라인 · 이용시설 사회복지사
- 모집인원
- 1명
- 근무형태
- 정규직
- 경력
- 무관
- 등록일
- 2026-03-10
- 급여 원문
- 경상남도 여성폭력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침에 따름
- 주소
- (51735)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북5길 20 (중앙동3가) 1층 경남여성인권지원센터
지원자격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별표2] 상담원 개별 기준의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춘 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여성폭력방지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가정폭력상담소나 성폭력상담소 등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상담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성매매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및 시설에서 2년 이상 성매매방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음악치료사·미술치료사 등 전문치료사 자격증 소지자
- 「청소년기본법」제 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우대사항>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 운전 즉시 가능자 (카니발 등)
-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 활용 가능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여성폭력방지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가정폭력상담소나 성폭력상담소 등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상담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성매매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및 시설에서 2년 이상 성매매방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음악치료사·미술치료사 등 전문치료사 자격증 소지자
- 「청소년기본법」제 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우대사항>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 운전 즉시 가능자 (카니발 등)
-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 활용 가능자
그 밖에
첨부파일 경남여성인권지원센터 직원 채용공고문 참고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28 1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