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대체인력 채용 긴급 모집 공고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 ·전북특별자치도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3-10 ~ 2026-03-16
어디서
전북특별자치도
급여
1426000
- 모집인원
- 1명
- 경력
- 무관
- 등록일
- 2026-03-10
- 주소
- (56442)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읍 전봉준로 88-15
지원자격
○ 필수요건(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본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 인사규정 제40조(결격사유)가 없는 자
- 운전면허 소지 및 운전가능자
- 컴퓨터활용 사용 가능자
○ 생활지원사 자격요건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을 위한 역량과 의지를 갖춘 자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컴퓨터관련 활용 가능자
- 고창군 거주(예정)자 우대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본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 인사규정 제40조(결격사유)가 없는 자
- 운전면허 소지 및 운전가능자
- 컴퓨터활용 사용 가능자
○ 생활지원사 자격요건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을 위한 역량과 의지를 갖춘 자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컴퓨터관련 활용 가능자
- 고창군 거주(예정)자 우대
그 밖에
○ 생활지원사 하는일
- 서비스제공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자원연계 등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집단프로그램 운영 지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 중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규장비 설치 가구 대상에 대한 기기의 작동상태 모니터링 및 사용법 교육 (응급상황 대응)
- 서비스제공 시 이용자의 상태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전담사회복지사에 보고
- 이용자 사망?사고 발생 시 특이사항 보고서 작성 및 보고
- 서비스 종결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안부확인, 자원연계 등)
-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노인복지법 제39조의 6)
- 서비스제공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자원연계 등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집단프로그램 운영 지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 중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규장비 설치 가구 대상에 대한 기기의 작동상태 모니터링 및 사용법 교육 (응급상황 대응)
- 서비스제공 시 이용자의 상태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전담사회복지사에 보고
- 이용자 사망?사고 발생 시 특이사항 보고서 작성 및 보고
- 서비스 종결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안부확인, 자원연계 등)
-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노인복지법 제39조의 6)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28 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