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3차 충북자립지원전담기관 직원 채용공고
충북자립지원전담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3-10 ~ 2026-03-23
어디서
충청북도 청주시
급여
1호봉 2,281,800원부터
복지부 가이드라인 · 이용시설 사회복지사
- 모집인원
- 2명
- 근무형태
- 계약직
- 경력
- 경력1~2년
- 등록일
- 2026-03-10
- 급여 원문
-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용
- 주소
- (28583)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복대동) 403호
지원자격
○ 관장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사람
다.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 취득 후 사회복지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1급 자격 또는 청소년상담사 2급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바.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 관련 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자립지원전담인력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 또는 보건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사람
다.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 취득 후 사회복지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1급 자격 또는 청소년상담사 2급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바.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 관련 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자립지원전담인력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사업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자격 취득 후 사회복지 또는 보건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그 밖에
<우대요건>
- 회계 관련 자격증 소지자 및 회계 관련 업무 근무경력이 있는 자
- 운전면허증 소지자로 실제 운전이 가능한 자
- 자립관련 업무 근무경력이 있는 자(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등), 정신건강전문요원 근무경력이 있는 자, 자립관련 자격증(직업상담사 등) 소지자로서 관련 기관(청년센터 등) 실무경력이 있는 자
- 회계 관련 자격증 소지자 및 회계 관련 업무 근무경력이 있는 자
- 운전면허증 소지자로 실제 운전이 가능한 자
- 자립관련 업무 근무경력이 있는 자(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등), 정신건강전문요원 근무경력이 있는 자, 자립관련 자격증(직업상담사 등) 소지자로서 관련 기관(청년센터 등) 실무경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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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29 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