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여성

경남여성장애인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상담원 채용공고-3차공고

경남여성장애인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3-16 ~ 2026-03-29
어디서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급여 당해연도 경상남도 여성폭력관련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 ▷상담원: 1호봉 기준 260만원 이상(제수당 포함) + ∝
모집인원
2명
근무형태
정규직
경력
무관
등록일
2026-03-16
주소
(51720)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어시장1길 5 (신포동2가) 2층

지원자격

① 아래의 개별기준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추어야 함.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대학이나,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
로 인정됨.(「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시설·단체의 임직원으로 성폭력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공무원으로 성폭력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임직원으로 2년 이상 상담·보호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장애인상담소에만 해당)
②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에서 상담원 교육과정(100시간)을 이수한 사람
※ 2011년 이전 종전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교육훈련
시간(64시간)을 이수하였을 경우, 현행 법령에 따라 상담원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간주함.
③ 결격사유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결격사유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결격사유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에 따른 결격사유

그 밖에

-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전형(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ㅇ채용공고: 2026.3.16.(월) ~ 채용시까지/ 기관 홈페이지, 워크넷, 복지넷 등에 공고
ㅇ서류전형: 2026.3.23.(월)/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 통보
ㅇ면접전형: 개별 통보
ㅇ면접장소 및 시간: 개별 통보
ㅇ최종합격자: 개별 통보

ㅇ 접수방법: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e-mail: [원문에서 확인])
2026.3.23(월)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ㅇ 문의처: 055-242-5043, fax 055-241-5043 (사)경남여성장애인연대 사무국)
ㅇ 접수처: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어시장 1길 5, 2층(신포동2가)

ㅇ 제출서류
- 이력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1부(해당자에 한함)
- 성폭력전문상담원 교육과정 수료증 사본 1부
- 사회복지사 자격증 사본 1부(필수)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출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지원서 기재내용과 첨부한 증빙서류가 불일치하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
★ 건강 및 범죄경력 조회 결과 이상이 있을 시 채용을 취소합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원하시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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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에서 지원 방법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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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3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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