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끌어올림] 공동생활가정 아리솔 보육사(생활지도원) 채용 공고
공동생활가정 아리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3-03 ~ 2026-03-20
어디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급여
1호봉 2,281,800원부터
복지부 가이드라인 · 생활시설 생활지도원
- 모집인원
- 1명
- 근무형태
- 계약직
- 경력
- 무관
- 등록일
- 2026-03-16
- 급여 원문
- 서울시 사회복지종사자 단일임금체계 적용기준(그룹홈협의회 운영기준에 따름)
- 주소
- (0373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독립문로3길 16 (영천동) 301
지원자격
보육사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3.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 소지자
4.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5. 관련 분야 유경험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
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개정 2018.9.17.>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7. 병역기피 중에 있는 사람
8.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 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4항에 따른 부패행위로 당연퇴직·파면·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1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이외,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한 사람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
3.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 소지자
4.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5. 관련 분야 유경험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
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개정 2018.9.17.>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7. 병역기피 중에 있는 사람
8.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 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4항에 따른 부패행위로 당연퇴직·파면·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1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이외,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한 사람
그 밖에
기타 사항은 첨부파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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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29 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