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다함께돌봄센터 센터장 채용 공고
동구다함께돌봄센터 ·대구광역시 동구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3-17 ~ 2026-03-20
어디서
대구광역시 동구
급여
2,400,000원
- 모집인원
- 1명
- 근무형태
- 계약직
- 경력
- 무관
- 등록일
- 2026-03-17
지원자격
센터장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말함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말함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사,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교사?
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29 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