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어르신

[채용공고] 운전원 (채용시까지)

수정중앙노인종합복지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언제까지 상시모집 채용 시 마감
어디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급여 1호봉 2,281,800원부터 복지부 가이드라인 · 이용시설 사회복지사
모집인원
1명
근무형태
정규직
경력
무관
등록일
2026-03-18
급여 원문
2026년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준용
주소
(13112)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1480번길 38 (복정동) 2층 사무실

지원자격

1. 모집분야 및 인원

○ 채용인원 : 총 1명(정규직 또는 특례채용)

1) 정규직 운전원
ㆍ근무시간 : 월~금 / 8:00~17:00(휴게시간 1시간 포함)
ㆍ업무내용 : 셔틀버스 운행(위례 및 성남노선), 차량관리 및 유지보수
(위례 33인승(그린시티), 성남 45인승(그랜버드 파크웨이))
ㆍ자격요건 : 대형운전면허 자격증
ㆍ지원기준 : 공고일 기준 정년(만60세)를 초과하지 않는 자(정부의 인건비 보조금 지급연령 상한기준)
ㆍ우대사항 : 유사사업 경력자
ㆍ급여 : 2026년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준용(경력 산정에 따라 다름)
-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관리직 4급 3호봉(2,261,100원)(예시)
- 명절수당 연2회 기본급 60
- 가족수당(해당시)
- 복리후생비 등 수당 200,000원 - 군경력 호봉 및 사회복지시설 경력 호봉 산정에 포함

2) 특례채용 운전원(계약직)(1년단위 재계약)
ㆍ근무시간 : 월~금 / 8:00~17:00(휴게시간 1시간 포함)
ㆍ업무내용 : 셔틀버스 운행(위례 및 성남노선), 차량관리 및 유지보수
(위례 33인승(그린시티), 성남 45인승(그랜버드 파크웨이))
ㆍ자격요건 : 대형운전면허 자격증
ㆍ지원기준 : 공고일 기준 만 60세 초과~ 만65세를 초과하지 않는자(특례채용)
ㆍ우대사항 : 유사사업 경력자
ㆍ급여 : 2026년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준용(경력 산정에 따라 다름)
-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관리직 4급 3호봉(2,261,100원)(예시)
- 명절수당 연2회 기본급 60
- 가족수당(해당시)
- 복리후생비 등 수당 100,000원 - 군경력 호봉 및 사회복지시설 경력 호봉 산정에 포함
- 근로계약 체결 당시의 호봉을 초과할 수 없음

ㆍ특례채용 안내(사회복지시설관리 안내 준용)
○ 60세를 초과한 종사자의 특례 근로계약은 1년으로 하되 63세까지 공모절차 없이 재계약 가능
○ 63세를 초과하여 근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 절차를 진행하여 응시자가 없는 경우 해당 결과를 주무관청에 제출 후 협의하여 65세까지 계약 연장 가능

2. 제출서류 ※기관양식 제출 필수
○ 입사지원서 1부(기관양식)
○ 자기소개서 1부(기관양식)
○ 경력소개서 1부(기관양식)(해당자)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1부
○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 추후 제출)

3. 전형방법 및 일정
○ 1차 : 서류전형 / 2차 : 면접전형, 도로주행실기, 인적성검사(온라인)

○ 서류접수 : 2026.03.25.(수)~ 채용시(별도 공지시까지)
○ 서류 및 면접 발표 : 개별 연락
○ 최종발표 : 합격자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공지
○ 임용예정일 : 협의에 따름

※ 기관의 사정으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법 제35조의2 제2항)
※ 범죄 및 성폭력범죄, 노인학대범죄경력, 장애인학대범죄경력 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결격사유 해당 시 합격 및 고용 취소

5.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 [원문에서 확인]
(제출 시 메일제목 : 지원분야-이름)(예시 : 운전원-홍길동)

그 밖에

6. 기타
○ 서류 제출 미비 및 기한 미준수, 기관양식 미사용, 허위사실 기재,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모두 지원자에게 책임이 있음.
○ 채용일로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 적용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4(모집ㆍ채용등에서의 연령차별금지)에 의거 하여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에 성별, 나이, 출신지역, 학교명, 종교, 추천인, 주민등록번호, 재산, 신체적 조건, 가족에 대한 정보를 미기재 하시기 바랍니다.
○ 입사지원서류 반환 안내
- 채용절차법 11조에 따라 채용 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으나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채용서류 반환 청구대상이 아닙니다.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당사에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 서류가 없어진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문 의 : 031-758-5517 복지1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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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18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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