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직원(계약직) 채용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3-19 ~ 2026-03-30
어디서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급여
1호봉 2,281,800원부터
복지부 가이드라인 · 이용시설 사회복지사
- 모집인원
- 1명
- 근무형태
- 계약직
- 경력
- 무관
- 등록일
- 2026-03-19
- 급여 원문
-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 주소
- (16668)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로194번길 19 (곡반정동) 수원시홍재복지타운 4층
지원자격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졸업예정자 포함)
- 운전면허 보유자 및 운전 가능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2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운전면허 보유자 및 운전 가능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2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그 밖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해당자)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2(종사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1. 제19조제1항제1호의7 또는 제1호의8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2(종사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1. 제19조제1항제1호의7 또는 제1호의8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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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30 1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