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끌어올림] 소하노인종합복지관 신규종사자(전문상담사) 채용 공고(~03.24.)
소하노인종합복지관 ·경기도 광명시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3-09 ~ 2026-03-24
어디서
경기도 광명시
급여
1호봉 2,281,800원부터
복지부 가이드라인 · 이용시설 사회복지사
- 모집인원
- 1명
- 근무형태
- 계약직
- 경력
- 무관
- 등록일
- 2026-03-20
- 급여 원문
- 2026년 노인상담센터 급여 기준
- 주소
- (14315) 경기도 광명시 소하로 25 (소하동) 소하노인종합복지관
지원자격
가. 필수조건
① 만 60세 미만자
② 아래 각 항목 중 한 가지 이상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
가) 관련학과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나) 관련학과 학사·전문학사학위 이상 취득자로서 실무 경력 1년 이상
다)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
※ 관련학과(임상심리사·청소년상담사 기준)
- 심리학 분야(학과명, 전공명, 학위명 중 ‘심리’, ‘상담’, ‘치료’가 포함된 과)
- 청소년(지도)학, 교육학, 사회사업(복지)학, 정신의학, 아동(복지)학, 상담학
※ 실무경력 인정 기관
- 「경기도 노인종합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센터 근무경력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법인·시설·기관·단체 근무경력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서 학생에게 상담을 하거나, 상담관련 교육에 근무한 경력
- 「청소년복지지원법」제9조, 제29조에 따른 법인·시설·기관·단체 근무경력
-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 제4장 제18조에 따른 근무경력
③ 2번 제출서류(가~다) 필수 제출
① 만 60세 미만자
② 아래 각 항목 중 한 가지 이상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
가) 관련학과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나) 관련학과 학사·전문학사학위 이상 취득자로서 실무 경력 1년 이상
다)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자
※ 관련학과(임상심리사·청소년상담사 기준)
- 심리학 분야(학과명, 전공명, 학위명 중 ‘심리’, ‘상담’, ‘치료’가 포함된 과)
- 청소년(지도)학, 교육학, 사회사업(복지)학, 정신의학, 아동(복지)학, 상담학
※ 실무경력 인정 기관
- 「경기도 노인종합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센터 근무경력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법인·시설·기관·단체 근무경력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서 학생에게 상담을 하거나, 상담관련 교육에 근무한 경력
- 「청소년복지지원법」제9조, 제29조에 따른 법인·시설·기관·단체 근무경력
-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 제4장 제18조에 따른 근무경력
③ 2번 제출서류(가~다) 필수 제출
그 밖에
나. 우대조건
① 노인종합복지관 또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② 운전면허 소지자(실제 운전 가능자_자격번호 및 실운전 미체크 시 점부미부여)
③ 사회복지시설 희망이음 시스템 활용 가능자(미체크 시 점부 미부여)
[※ 가점] 관련 법령에 의해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우대
(이력서 양식 내 해당 항목 체크 후 관련 서류 제출)
라. 기타사항
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2)
-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학대관련 범죄에 따른 결격사유가 해당되는 자
(노인복지법 제39조의 17 제1항)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학대범죄에 따른 결격사유가 해당되는 자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2항)
* 결격사유 해당 시 합격 및 고용 취소
① 노인종합복지관 또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② 운전면허 소지자(실제 운전 가능자_자격번호 및 실운전 미체크 시 점부미부여)
③ 사회복지시설 희망이음 시스템 활용 가능자(미체크 시 점부 미부여)
[※ 가점] 관련 법령에 의해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우대
(이력서 양식 내 해당 항목 체크 후 관련 서류 제출)
라. 기타사항
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2)
-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학대관련 범죄에 따른 결격사유가 해당되는 자
(노인복지법 제39조의 17 제1항)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학대범죄에 따른 결격사유가 해당되는 자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2항)
* 결격사유 해당 시 합격 및 고용 취소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29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