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직원 채용
구미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경상북도 구미시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3-20 ~ 2026-04-03
어디서
경상북도 구미시
급여
1호봉 2,509,000원부터
청소년사업안내 · 청소년복지시설 팀원
- 모집인원
- 1명
- 근무형태
- 계약직
- 경력
- 무관
- 등록일
- 2026-03-20
- 급여 원문
- 청소년쉼터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
- 주소
- (39302) 경상북도 구미시 원남로10길 13-3 (원평동) 1층
지원자격
다음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상담복지 분야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
??상담복지분야의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및 가족상담 전문가 등 청소년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전문자격을 소지한 사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같은 영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상담복지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이와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 상담복지관련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
??그 밖에 위와 같은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상담복지 분야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
??상담복지분야의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및 가족상담 전문가 등 청소년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전문자격을 소지한 사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0조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같은 영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상담복지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이와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 상담복지관련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
??그 밖에 위와 같은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그 밖에
? 채용직종 : 야간보호상담원
? 계약기간 : 2026. 05. 01 ~ 2026. 12. 31
? 근무시간 : 주40시간(토요일, 공휴일 포함)
야간 : 18:00~익일09:00
휴게시간 : 19:00~20:00/00:00~06:00
? 자격사항 : 청소년상담사 우대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등
1급 운전면허증 소지자로 스타렉스 운전 가능자 우대
? 계약기간 : 2026. 05. 01 ~ 2026. 12. 31
? 근무시간 : 주40시간(토요일, 공휴일 포함)
야간 : 18:00~익일09:00
휴게시간 : 19:00~20:00/00:00~06:00
? 자격사항 : 청소년상담사 우대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등
1급 운전면허증 소지자로 스타렉스 운전 가능자 우대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31 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