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다락방 보육사 채용 공고
다락방(多樂房) ·충청북도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3-20 ~ 2026-04-03
어디서
충청북도
급여
2281800
- 모집인원
- 1명
- 경력
- 경력3~4년
- 등록일
- 2026-03-20
- 주소
- (27832) 충북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13 진천군청
지원자격
1. 응시 자격
가. 아래 ‘1)~3)’의 자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사람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3)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2조 별표15.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자격기준’ 참조)
※ 업무개시일 기준 1), 2), 3)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 지원 가능
나. 충북 진천군 진천읍 지역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사람 다.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 받아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로 60세 미만 지원 가능
라. 사회복지경력인정 5호봉 이하인 자 마. 우대사항 : 1. 운전면허 소지자(실제 운전 가능자)
2. 결격 사유
가. 「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나. 「정신
가. 아래 ‘1)~3)’의 자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사람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3)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2조 별표15.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자격기준’ 참조)
※ 업무개시일 기준 1), 2), 3)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 지원 가능
나. 충북 진천군 진천읍 지역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사람 다.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급 받아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로 60세 미만 지원 가능
라. 사회복지경력인정 5호봉 이하인 자 마. 우대사항 : 1. 운전면허 소지자(실제 운전 가능자)
2. 결격 사유
가. 「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나. 「정신
그 밖에
학대피해아동의 일상생활지원과 건강한 성장과 보호, 치유, 회복을 지원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31 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