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시흥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주간보호상담원 및 행정원 채용공고
시흥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경기도 시흥시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3-24 ~ 2026-04-06
어디서
경기도 시흥시
급여
1호봉 2,509,000원부터
청소년사업안내 · 청소년복지시설 팀원
- 모집인원
- 1명
- 근무형태
- 정규직
- 경력
- 무관
- 등록일
- 2026-03-24
- 급여 원문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사업안내 지침 종사자 급여 기준
- 주소
- (14951) 경기도 시흥시 시흥대로1073번길 4-2 (신천동) 꿈다락
지원자격
<인사규정 제9조(결격사유)>
제 35 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⑤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⑦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⑧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⑨ 경력 또는 학력, 이력사항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채용된 자
⑩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해당하는 성범죄자
⑪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해당하는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자
⑫ 기타 사회통념상 청소년 지원사업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자
2. 임용권자는 임용 전에 제1항의 각 호에 대하여 결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3. 사용주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채용을 취소 할 수 있다.
① 채용발령을 받은 자가 발령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이상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
② 채용서류에 중대한 허위 기재사항이 발견된 경우
③ 채용발령을 받은자 본인의 의사로 입사포기를 표명한 경우
제 35 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⑤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⑦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⑧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⑨ 경력 또는 학력, 이력사항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채용된 자
⑩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해당하는 성범죄자
⑪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해당하는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자
⑫ 기타 사회통념상 청소년 지원사업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자
2. 임용권자는 임용 전에 제1항의 각 호에 대하여 결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3. 사용주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채용을 취소 할 수 있다.
① 채용발령을 받은 자가 발령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3일 이상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
② 채용서류에 중대한 허위 기재사항이 발견된 경우
③ 채용발령을 받은자 본인의 의사로 입사포기를 표명한 경우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31 1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