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아리직업재활시설 시설장 채용
우리아리직업재활시설 ·대전광역시 대덕구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3-24 ~ 2026-04-08
어디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급여
1호봉 2,232,300원부터
복지부 가이드라인 · 장애인 이용시설 5급
- 모집인원
- 1명
- 근무형태
- 정규직
- 경력
- 경력3~4년
- 등록일
- 2026-03-24
- 급여 원문
- 가이드라인 준수
- 주소
- (34334)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583번길 37 (상서동) 1층
지원자격
응시자격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직업재활이나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서 직업재활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특수학교의 교장 또는 교감이었던 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교사(교사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시설입소 대상 장애인의 교육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 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말함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에 그 자격을 계속 유지하며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우를 의미
4)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장애인재활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직원이 50명 이상인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전문경영인
※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공공기관을 의미(국가, 지자체 등
행정기관 제외)하며, 부장급은 중간관리자 이상을 의미함
6) 장애인 직업재활 또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직종(생산?서비스)과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로서
장애인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위 1)부터 6)까지에 준하는 학력과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장에 대해 동 규정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정자격 적격 여부를 보조금을
지원하는 관할 시?군?구청과 협의
8) 다음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 되지 않는 자(법 제35조의 2제2항)
② 범죄 및 성폭력범죄 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결격사유 해당 시 합격 및 고용 취소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직업재활이나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서 직업재활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특수학교의 교장 또는 교감이었던 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교사(교사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시설입소 대상 장애인의 교육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 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말함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에 그 자격을 계속 유지하며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우를 의미
4)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장애인재활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직원이 50명 이상인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전문경영인
※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공공기관을 의미(국가, 지자체 등
행정기관 제외)하며, 부장급은 중간관리자 이상을 의미함
6) 장애인 직업재활 또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직종(생산?서비스)과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로서
장애인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위 1)부터 6)까지에 준하는 학력과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장에 대해 동 규정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정자격 적격 여부를 보조금을
지원하는 관할 시?군?구청과 협의
8) 다음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 되지 않는 자(법 제35조의 2제2항)
② 범죄 및 성폭력범죄 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결격사유 해당 시 합격 및 고용 취소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31 1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