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무거복지센터 원장 긴급 채용공고
울산무거복지센터 ·울산광역시 남구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3-25 ~ 2026-04-01
어디서
울산광역시 남구
급여
1호봉 2,281,800원부터
복지부 가이드라인 · 이용시설 사회복지사
- 모집인원
- 1명
- 근무형태
- 정규직
- 경력
- 무관
- 등록일
- 2026-03-25
- 급여 원문
- 울산장애인주간이용시설 인건비가이드라인
- 주소
- (44603) 울산광역시 남구 신복로46번길 28 (무거동) 201호(상가동)
지원자격
대한예수교장로회헵시바교회
울산무거복지센터 긴급 채용 공고
울산무거복지센터 직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3. 25.
1. 채용분야 및 인원
○ 채용분야 : 원장
○ 채용인원 : 1명
○ 담당업무 : 센터관리 총괄, 대외활동, 후원사업, 기타
○ 자격요건 :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필수), 1종 보통이상 운전가능자, 「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의?2제
2항의 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인사규정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근무조건
○ 근무시작 : 2026. 04. 13.(월)
○ 근무시간 : 월 ~ 금 09:00 ~ 18:00 주 40시간 근무, 시간 외 별도.
○ 급여조건 : 울산광역시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인건비 기준적용.
○ 근 무 지 : 울산광역시 남구 신복로 46번길 28, 201호(무거한라1차아파트 상가).
○ 수습기간 : 입사 후 3개월 간 수습기간을 두고 채용여부를 최종 결정함.
3.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첨부자료 작성).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첨부자료 작성).
○ 합격자 제출서류(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
4. 서류접수방법
○ 방문접수
5. 채용방법 및 일정
- 1차 서류전형 : 2026. 03. 25.(수) ~ 04. 01.(수) * 양식과 다르거나 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되지 않음
- 1차 합격자 발표 : 2026. 04. 01.(수) *개별통지
- 2차 면접심사 : 2026. 04. 03.(금) *개별통지
- 2차 합격자 발표 : 2026. 04. 03.(금) *개별통지
울산무거복지센터 긴급 채용 공고
울산무거복지센터 직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3. 25.
1. 채용분야 및 인원
○ 채용분야 : 원장
○ 채용인원 : 1명
○ 담당업무 : 센터관리 총괄, 대외활동, 후원사업, 기타
○ 자격요건 :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필수), 1종 보통이상 운전가능자, 「사회복지사업법」제35조의?2제
2항의 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인사규정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근무조건
○ 근무시작 : 2026. 04. 13.(월)
○ 근무시간 : 월 ~ 금 09:00 ~ 18:00 주 40시간 근무, 시간 외 별도.
○ 급여조건 : 울산광역시 장애인주간이용시설 인건비 기준적용.
○ 근 무 지 : 울산광역시 남구 신복로 46번길 28, 201호(무거한라1차아파트 상가).
○ 수습기간 : 입사 후 3개월 간 수습기간을 두고 채용여부를 최종 결정함.
3.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첨부자료 작성).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첨부자료 작성).
○ 합격자 제출서류(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
4. 서류접수방법
○ 방문접수
5. 채용방법 및 일정
- 1차 서류전형 : 2026. 03. 25.(수) ~ 04. 01.(수) * 양식과 다르거나 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되지 않음
- 1차 합격자 발표 : 2026. 04. 01.(수) *개별통지
- 2차 면접심사 : 2026. 04. 03.(금) *개별통지
- 2차 합격자 발표 : 2026. 04. 03.(금) *개별통지
그 밖에
6. 기타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되면 무효처리 됨.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제35조?2의 제2항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합격 후라도 범죄자 조회,?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됨.
○ 문의 : 052-277-7472?인사담당.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되면 무효처리 됨.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제35조?2의 제2항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합격 후라도 범죄자 조회,?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됨.
○ 문의 : 052-277-7472?인사담당.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31 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