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노인종합복지관 신규종사자(사회복지사) 채용 공고(~04.12.)
소하노인종합복지관 ·경기도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3-27 ~ 2026-04-12
어디서
경기도
급여
0
- 모집인원
- 1명
- 경력
- 무관
- 등록일
- 2026-03-27
- 주소
- (14315) 경기도 광명시 소하로 25 (소하동)
지원자격
1. 필수조건
① 만 60세 미만자
② 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자
③ 2번 제출서류(가~라) 필수 제출
2. 우대조건
① 노인종합복지관 또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② 운전면허 소지자(실제 운전 가능자_자격번호 및 실운전 미체크 시 점수미부여)
③ 사회복지시설 희망이음 시스템 활용 가능자(미체크시 점수 미부여)
[※ 가점] 관련 법령에 의해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우대
3. 기타사항
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2)
-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학대관련 범죄에 따른 결격사유가 해당되는 자
(노인복지법 제39조의 17 제1항)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학대범죄에 따른 결격사유가 해당되
① 만 60세 미만자
② 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자
③ 2번 제출서류(가~라) 필수 제출
2. 우대조건
① 노인종합복지관 또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② 운전면허 소지자(실제 운전 가능자_자격번호 및 실운전 미체크 시 점수미부여)
③ 사회복지시설 희망이음 시스템 활용 가능자(미체크시 점수 미부여)
[※ 가점] 관련 법령에 의해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우대
3. 기타사항
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2)
-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학대관련 범죄에 따른 결격사유가 해당되는 자
(노인복지법 제39조의 17 제1항)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학대범죄에 따른 결격사유가 해당되
그 밖에
주요업무
- 상담사업(일반상담, 전문상담, 복지정보 제공 등)
- 노년사회화교육
? 교양학부, 어문학부 프로그램 관리
? 강사, 반장관리 등
- 외부 공모사업 등
※ 세부업무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상담사업(일반상담, 전문상담, 복지정보 제공 등)
- 노년사회화교육
? 교양학부, 어문학부 프로그램 관리
? 강사, 반장관리 등
- 외부 공모사업 등
※ 세부업무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1-01 0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