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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4호 광주시가족센터 직원 채용(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팀원) 채용 공고

광주시가족센터 ·경기도 광주시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3-30 ~ 2026-04-13
어디서 경기도 광주시
급여 2,281,800원(세전)
모집인원
1명
근무형태
계약직
경력
무관
등록일
2026-03-30
주소
(12744) 경기도 광주시 중앙로 199 (송정동) 6층(복지행정타운)

지원자격

1. 채용분야 및 근무조건
- 채용분야: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 채용인원: 1명
- 직무내용
: 저소득 다문화 아동·청소년 대상 교육활동비 지급 업무 전반
: 기타 센터장이 지시하는 업무
- 근무형태: 계약직(계약기간: 임용일~2026.10.31/ 당연계약종료)
- 근무지: 광주시가족센터(경기도 광주시 중앙로 199, 6층)
- 근무시간: 월~금, 9시~18시(주5일, 주40시간( 근무)
※ 사업 특성에 따라 야간 및 휴일근무 등 탄력근무를 실시할 수 있음.
- 급여
: 급여 : 월 2,281,800원 (세전)
: 명절수당 (추석) : 월 급여 60 지급
: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 : 월 150,000원

2. 응시자격: 관련학과(사회복지학, 상담학, 가족복지학 등 사례관리 관련 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소지자
(공통사항)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범죄 및 성폭력범죄 등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만 60세 미만인 자
: 2026년 가족사업안내 Ⅰ 12p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지급 상한기준>

3. 가점사항
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발급이 가능한 자
?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 7조의9
? 장애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족,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자녀
? 만 55세 이상 60세 미만 고령자,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나. 서류전형, 면접전형 각 가점부여
※ 서류전형시 해당 증명서 첨부

4. 제출서류
1) [센터양식]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
2) [센터양식] 직원채용 관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3) 관련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4) 취업 취약계층 가점 항목 해당 증빙서류 1부. (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외모(키, 체중), 사진, 가족관계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 기재 금지
나. 면접합격자 추가 제출서류
1)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다. 임용예정자 추가 제출서류
1) 관련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2)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부. (※ 일반 건강검진서류 해당없음.)
3) 주민등록등본 1부. (군필자 경우 주민등록초본 1부 추가 제출)

5. 접수기간 및 방법
가. 접수기간 : 2026. 3. 30.(월) ~ 4. 13.(월) 18:00까지
나.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원문에서 확인]) ※ 방문 및 우편접수 불가 / 센터양식 외 불가
※ 자필서명 또는 도장 날인 후 모든 서류는 한글 문서 (hwp)로 1개 파일로 제출
☞ 예시 ? 메일제목 및 파일명 : 다문화가족자녀 교육활동비 응시원서_000(이름)

그 밖에

6.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는 본 기관 지정양식으로 작성하시고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본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으로 채용 전체 과정에서 응시자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 학교명, 출신지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어떠한 항목도 요구하지 않으며, 응시자는 위 사항을 유추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 일체의 내용을 기재해서는 안됩니다.
다.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또한 채용인원만큼 합격자를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자격요건 부적합, 증빙서류 미비 또는 미제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또한 응시원서 상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원서에 직무능력 관련 경력, 자격사항은 차후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 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결격사유 발생 등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아.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면접전형 성적이 높은 사람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응시자(임용된 자는 제외)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제3호서식)을 제출([원문에서 확인])하고 기제출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반환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에 따라 파기됩니다.
차. 응시원서에 미기재된 경력은 추후 인정되지 않으며,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카. 기관사정에 따라 채용 심사일정 및 임용예정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문의처
광주시가족센터 070-4706-3624(팀장 조혜림)
※ 별도양식 및 채용공고문 광주시가족센터 홈페이지 참조

지원하시려면

접수 방법과 담당자 연락처는 원문 공고에만 있습니다. 개인 연락처라 이 화면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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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1-01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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