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김해그루터기 성인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센터 시간제
사단법인 김해그루터기 ·경상남도 김해시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4-01 ~ 2026-06-30
어디서
경상남도 김해시
급여
1일 8시간 (8만8천원)
- 모집인원
- 1명
- 근무형태
- 파트타임
- 경력
- 무관
- 등록일
- 2026-03-31
- 주소
- (50963) 경상남도 김해시 흥동로 7 (풍유동) 2층
지원자격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결격사유가 없는 자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②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특수학교 정교사(1급, 2급) 및 준교사
③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④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⑤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9조의3‘ 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⑥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1)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⑦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결격사유]
○ 「정신건상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②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특수학교 정교사(1급, 2급) 및 준교사
③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④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⑤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9조의3‘ 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자
⑥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1)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⑦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결격사유]
○ 「정신건상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그 밖에
- 보조교사
- 근무시간(중식제공)
09:00 ~ 17:00
- 근무시간(중식제공)
09:00 ~ 17:00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1-01 1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