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공고] 안산시장애인복지관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자립주택 전담인력(계약직)
안산시장애인복지관 ·경기도 안산시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9-01 ~ 2026-09-16
어디서
경기도 안산시
급여
1호봉 2,232,300원부터
복지부 가이드라인 · 장애인 이용시설 5급
- 모집인원
- 1명
- 근무형태
- 계약직
- 경력
- 무관
- 등록일
- 2026-09-01
- 급여 원문
-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지침에 근거(사업 지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주소
- (15387)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초로 80 (초지동) 안산시장애인복지관
지원자격
[필수 요건] 국민연금 의무 가입자
※ 다음에 해당하는 자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제2항의 결격사유가 없을 것
② 해당분야 전공 또는 관련 학과 졸업
③ 사회복지사, 장애인재활상담사 1, 2급 소지자, 특수교사, 상담 전문인력으로 장애인 자립지원 경력
1년 이상자 또는 사회복지경력 3년 이상자(호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특수교사, 상담 전문인력은 발달장애인법 시행령 제14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인력의 자격기준에 한함
* 경력인정 기준: 2026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준수
* 자립지원 경력 : 사회복지사, 장애인재활상담사, 특수교사, 상담 전문인력으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장애인복지관, 거주시설, 자립주택, 지원주택, 체험홈 등에서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한 경력자
※ 다음에 해당하는 자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제2항의 결격사유가 없을 것
② 해당분야 전공 또는 관련 학과 졸업
③ 사회복지사, 장애인재활상담사 1, 2급 소지자, 특수교사, 상담 전문인력으로 장애인 자립지원 경력
1년 이상자 또는 사회복지경력 3년 이상자(호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특수교사, 상담 전문인력은 발달장애인법 시행령 제14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인력의 자격기준에 한함
* 경력인정 기준: 2026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준수
* 자립지원 경력 : 사회복지사, 장애인재활상담사, 특수교사, 상담 전문인력으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장애인복지관, 거주시설, 자립주택, 지원주택, 체험홈 등에서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한 경력자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장애인복지관 홈페이지 참고
(https://www.togetheransan.org/)
(https://www.togetheransan.org/)
CADL은 채용을 중개하지 않습니다. 모집 내용과 지원 방법은 반드시 원문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0-21 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