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장애인

[제2026-44호] 2026년도 제2차 충청북도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기간제 계약직 채용 공고

한국장애인개발원 충청북도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언제까지 접수 마감 2026-04-01 ~ 2026-04-15
어디서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급여 ?사회복지이용시설(장애인) 종사자 기본급(봉급표)?
모집인원
5명
근무형태
계약직
경력
무관
등록일
2026-04-01
주소
(28516)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담로 7 (문화동, 쁘띠칸타빌) 161호

지원자격

** 각 직급별 지원자격 사항: 공고문 참고

(지원자격_장애아동지원팀)
? 본원의 인사관리 규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참고1]
? 임용예정일 기준 정년(만 60세)을 초과하지 않는 자
? 계약직으로서 우리 원 근무경력이 총 20개월을 넘지 않는 자(표 하단 참고)

(지원자격_개인별지원팀)
? 본원의 인사관리 규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참고1]
? 임용예정일 기준 정년(만 60세)을 초과하지 않는 자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따라 취업제한을 선고받지 않는 자
? 계약직으로서 우리 원 근무경력이 총 20개월을 넘지 않는 자(표 하단 참고)

(우대사항)
○ 실제 운전이 가능한 자
○ 한글, 엑셀 등 오피스 활용 가능한 자

그 밖에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비위면직자도 해당)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비위면직자도 해당)
○ 공공기관 채용에서 부정행위로 합격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지원하시려면

접수 방법과 담당자 연락처는 원문 공고에만 있습니다. 개인 연락처라 이 화면에 옮기지 않았습니다.

원문에서 지원 방법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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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넷 · 내용을 가져온 시각 2026-11-0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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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 ?사회복지이용시설(장애인) 종사자 기본급(봉급표)? 원문 ↗